금요일 모닝커피 2017-2019

모서리 주차- 2017. 9. 8.

jaykim1953 2017. 9. 11. 10:59

 

며칠 전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운전자끼리 험한 말을 주고 받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골목에서 차를 운전하여 나오는 사람이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길목에 택시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택시가 왜 그 자리에 서 있는지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골목 안에서 나오는 사람이 택시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와서 그 택시를 타라는 일종의 존재감 홍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교차로 모서리에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코너를 돌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32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2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주정차가 금지 되어 있는 곳에 마구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비상등만 켜면 거의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듯이 비상등을 켜 놓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정해 놓은 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서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은 아랑곳 하지 않고 단지 잠깐의 편리함,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면서 자신의 안전을 저버리고 타인의 교통을 방해합니다. 지금은 보기 힘들어진 준법정신앙양'이라는 구호가 필요해 보입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16. 11. 18. 참조)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위험성도 있습니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예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불감증은 교통사고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사고에도 안전불감증을 유발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해 8월에 국내 언론에서 보도하기 시작하였던 폰지 기법의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16. 9. 30 참조) 최근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1 사기 검찰 25 구형) 1심에서는 12년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현재 2심 재판중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를 보면 약 1만 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원이 넘는 돈을 모아 들였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약 1억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피해자 자신들은 흰 눈 같이 깨끗한데 사기꾼에게 걸려 들어 붉은 선혈을 낭자하게 흘린 피해자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의 주모자는 피해자들에게 월 1%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 금융을 조금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매달 1%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복리 계산하면 연간 12.95%의 수익률이 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이 회사는 돈을 맡긴 피해자들에게 투자계약서라는 것을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문장 자체를 애매하게 서술하여 일반인들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게 만들었지만 이 회사의 자금 모집책들은 월 1%의 수익을 보장하는데 다만 법적으로 수익 보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어렵게 표현하였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던 것입니다.
예금이던 투자이던 거래 형태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월 1%의 고수익을 지급한다고 하면 어떤 거래인지 내용을 정확히 알아 보아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고수익이라는 유혹에 눈이 어두워(?) 자세한 내용도 이해하지 못한 채 돈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달이 1%의 수익이 지급되는 것으로 만족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재판정에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맡긴 돈으로 어떤 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아래에서 월 1%라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고 돈을 맡겼다면 이는 눈 감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택시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은 결코 잘 하는 일도 아니고, 옳은 행동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금융거래를 하면서 거래에 대한 이해도 없이 어떤 수익모델에 돈이 투입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런 금융 거래는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자신들은 몰랐으니 마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현명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면 보다 현명하고 용의주도하여야 합니다. 자기가 어떤 거래에 투자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개인들의 ELS거래는 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ELS에 투자하는 개인들 가운데 ELS의 구조와 수익 모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ELS는 중도해약도 되지 않습니다. 처음 예상한 것과 반대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면 상당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개인 투자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14. 7. 25. 참조)
금융 자산에 투자할 때에는 리스크를 분명히 파악하고 손실 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손실이 얼마인지, 그리고 손실 금액이 그 수준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추가 리스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차량을 주차할 때에는 교차로 모서리로부터 5미터를 떨어져서 세워야 합니다. 미국의 도로교통법에는 15피트-  4.5미터를 떨어져서 세우라고 합니다. 5 미터, 15피트라는 기준은 승용차 한 대의 길이에 해당합니다. 승용차 한 대 정도의 거리를 떨어져서 차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도 이러한 원칙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것을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원칙을 이해하면 법규를 지키는 것이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융 상품을 거래하는 사람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리한 투자를 피할 수도 있고, 불법거래, 사기성이 있는 거래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미 은퇴를 하였거나 은퇴를 앞 둔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금융자산을 지키는 것이 노후생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자산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금융상품에는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전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저금리 상황에서 수익률이 낮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금리를 극복하는 것은 아껴 쓰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분들께서 보다 현명한 금융 거래를 통하여 알뜰한 경제 생활을 꾸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