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모닝커피 2017-2019

표절 2018. 11. 30.

jaykim1953 2018. 12. 1. 07:51



팝송 한 곡 들어 보시겠습니다.

George Harrison- My sweet lord.

비틀즈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인 조지 해리슨(George Harrison)이 만든 노래 ‘My sweet lord’입니다. 이 노래는 1970년에 발표 되었습니다. 이 때까지만 하여도 비틀즈의 노래는 대부분 존 레논(John Lenon)이나 폴 매카트니(Paul McCartney)가 작곡하여 조지 해리슨의 작곡가로서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가 공전의 힛트를 하면서 조지 해리슨도 일약 대단한 싱어 송 라이터 (Singer song writer)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래가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끌었던 시간도 잠깐, 그는 곧바로 표절 시비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가 표절하였다고 하는 노래는 1960년대 초에 발표된 미국의 흑인 여성 보칼 The Chiffons 가 발표한 ‘He’s so fine’이라는 노래입니다. (The Chiffons- He's so fine)

표절 시비가 나오자 두 노래를 비교하기도 하고 서로 키가 다른 두 노래를 키를 맞춰 동시에 연주하기도 하였습니다. (My sweet lord & He's so fine 비교)

이 두 노래의 표절 시비는 결국 법정으로까지 가게 되었고 지리한 법정 싸움 끝에 1976년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은 조지 해리슨의 표절로 판결이 났습니다.

만약 이런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다면 조지 해리슨의 My sweet lord 는 당연히 방송금지 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My sweet lord 는 지금도 방송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My sweet lord의 노래 판권은 조지 해리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976년 법원의 판결은 조지 해리슨의 표절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을까요? 법원의 결정은 조지 해리슨이 표절로 인하여 취한 이익을 He’s so fine 제작진에게 변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금액은 구체적으로 $1,599,987을 보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실제로 조지 해리슨이 보상한 금액은 좀 더 복잡한 계산과 법적인 거래를 통하여 이 보다는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표절은 분명히 범죄로 취급 받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처하는 논리는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표절을 통하여 제작된 작품의 발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음악의 경우 방송 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걸핏하면 표절 의심을 받는 노래도 있었고, 영화, TV 프로그램 등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표절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치욕적인 것은 학자들의 논문 표절 시비입니다. 학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논문이 다른 사람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고 판명이 되면 이는 곧 학자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서만은, 특히나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에게만은 예외인 모양입니다. 표절이 관행이었다고 우기거나 도덕적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주장합니다.

표절을 대하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문적인 의견을 밝히는 논문과 같은 경우에는 표절은 곧 학자로서의 양심에 치명적인 오점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상업적 목적으로 발표하는 대중음악과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인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합니다. My sweet lord의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표절을 통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였으면 이를 물어내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K 목사님은 미국 이민교회에서 개척에 성공한 C목사님의 후임으로 한국에서 왔습니다. 미국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 지며 골프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고, 점점 골프에 빠져 설교 준비를 게을리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매 주일 설교는 빠트리지 않았기에 별 문제가 없이 지나갔으나 어느 날 서울에서 찾아온 손님으로 인하여 사달이 났습니다. 서울에서 온 손님이 주일에 교회를 찾았고 설교를 듣는 중에 설교 내용이 낯 익게 느껴졌습니다. 그 날 K 목사님은 돈 많은 형님과 가난한 동생이 한 동네에 살며 갈등을 겪고 이를 극복하는 이야기로 설교하였습니다. 내용이 독특하여 서울에서 온 손님은 자기가 서울에서 다니는 교회의 S 목사님 설교와 흡사하다고 주변의 신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신도들은 S 목사님 설교집을 구하여 찾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동안 K 목사님의 설교는 대부분 S목사님 설교집에 실려 있는 설교를 그대로 복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의 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교회 신도는 둘로 갈라졌습니다. 목사 옹호파는 설교의 내용이 좋으면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목사 반대파는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표절한다는 것은 목사님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교회의 설교 표절 시비를 가지고 제게 판결을 요청한다면 저는 아마도 다음과 같이 판결할 것입니다;

K목사님은 S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S 목사님이 연구하고 고뇌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설교를 S목사님의 허락도 없이 K목사님이 무단으로 표절하여 설교에 이용하였으므로 그 동안의 설교를 통하여 K목사님이 취한 이득을 S목사님에게 변상하여야 합니다. 표절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K목사님이 받은 모든 급여와 비용 보조 등은 전액 S 목사님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저의 생각은 지극히 경제 중심이고 돈을 앞세운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직분을 돈으로 가름하는 것은 결코 잘하는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표절을 일 삼는 사람에게는 가장 올바른 벌칙이 표절로부터 취득한 이득을 모두 빼앗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매한 인품과 우아한 인격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도 표절이 판명되면 냉정하게 표절로 인한 모든 이득을 빼앗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다시는 표절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이득을 기대하고 표절을 하였을 것이므로 표절의 결과로 생긴 이득은 모두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섣불리 표절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관행이라고 우기더라도,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을 모두 빼앗아서 다시는 그와 같은 표절이 이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상품에서는 표절이 허용됩니다. 금융상품은 특허의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상품을 운용할 능력만 있다면 다른 금융기관이 개발한 금융상품을 바로 복제하여 판매하여도 표절이라고 나무랄 수 없습니다. 금융상품은 새로운 상품을 어떻게 잘 운용할 수 있는가의 능력의 문제입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Global Finance Crisis) 때인 2008년 직전에는 미국의 거의 모든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하면서 담보가액의 100%까지 대출하였습니다. 전통적인 모기지(Mortgage) 대출은 담보가액의 60~70%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소위 LTV (Loan to Value) 비율이 60~70%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적극적인 영업을 하는 금융기관에서 나머지 담보가액 30~40%에 대하여서도 담보 능력을 인정하고 추가 대출- 소위 에퀴티 론 (equity loan)을 해준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많은 금융기관이 에퀴티 론을 남발하였습니다. 일부 적극적인 금융기관이 시작한 상품을 표절하였던 것입니다.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담보가액이 부족하여지고, 이어서 각 금융기관의 대출이 부실화하는 연쇄작용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안 좋았지만, 초기의 에퀴티 론은 표절의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불같이 번졌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표절은 범죄행위로 치부됩니다. 예외적으로 금융기관에서 금융상품을 베끼는 것은 용인이 됩니다. 그러나 비록 범죄행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금융상품을 표절할 때에도 보다 용이주도하고 면밀한 준비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