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모닝커피

COBRA - 2020. 5. 22.

jaykim1953 2020. 5. 22. 06:48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의료 분야의 인프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가 다른 여러 선진국의 의료보험제도보다 우월하다는 기사를 자주 발견할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hankyung.com_2020/4/17_유럽의 부실한 공공의료) 이번 사태를 지켜 보면서 이런 기사는 분명 우리의 의료보험제도가 사회 보장의 측면에서는 조직 되어 있음을 부인할 없습니다. 특히 전국민을 대상으로 빠짐 없는 혜택을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전세계 어느 나라도 쫓아 오기 힘든 우수한 복지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형편 없다거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다른 나라의 제도를 폄훼하고 우리나라의 제도가 최고라며 국수주의적인 자화자찬에 도취되어서도 곤란할 것입니다. 외국의 의료보험 제도 또한 나름대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의료보험 제도도 우리나라의 제도와 다른 것일 우리나라의 제도보다 열등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의료보험도 보험 회사가 운영하다 보니 손익의 개념이 분명하게 반영되고, 공적인 복지보다는 상업적인 성격이 많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에서는 사람의 계약자 계정에 수익자가 사람인가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의료보험에서는 수익자가 추가 때마다 프리미엄이 추가됩니다. 더구나 수익자가 기존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기존 증상 (existing condition) 의한 프리미엄 상승을 각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 고혈압 등의 기존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프리미엄- 의료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직장 의료 보험등과 같이 단체로 의료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blanket coverage (포괄 보험) 하여 보험 가입자 개개인의 상태를 무시하고 하나의 가입 단체 (group) 취급하여 보험료 계산에서 해당 단체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같은 요율(料率)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언가 성인병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직장 등에서 단체로 의료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기존 증상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의 집단을 대상으로 때에는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의 가입자는 기존 증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보험료를 산출하였을 것입니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최근 3천만 명의 실업자가 실업 수당을 청구하였다는 기사가 보도 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cnn.com_2020/04/30_unemployment-benefits-claim-30 million) 실업자들이 이와 같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해고 되었다는 것을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갑자기 의료보험의 혜택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실업자들에게는 최장 1 동안은 실업 직전에 그들이 가입해 있던 의료보험과 같은 조건의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있도록 하여 줍니다. 개인이 기존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그들이 직업을 잃기 전에 부담하던 기존의 보험료와 똑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혜택 또한 그들이 동안 누렸던 것과 동일하게 누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COBRA – 코브라 라는 미국의 독특한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코브라는 피리를 불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일어서듯 춤을 추는 독사입니다. 전설로 전해오는 바에 따르면 에집트의 마지막 파라오로 알려진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할 때에 코브라에게 일부러 물려서 죽었다는 설화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브라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코브라는 이러한 독사 코브라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COBRA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줄인 말입니다. (https://www.dol.gov/general/topic/health-plans/cobra) 특이한 점은 제도는 미국의 노동성 (Department of Labor)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보건복지성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에서 관장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COBRA 일반적인 사회보장이라기 보다는 고용과 직접 연계된 복지 제도임을 있습니다.

미국의 COBRA 제도는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고용의 단절로 인한 혜택의 중단을 피하자는 의도에서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이는 보는 관점에 따라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 보면 COBRA 성격을 더욱 명확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직과 동시에 직장 의료보험에서는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때에 많은 경우 보험료가 크게 상승하게 되어 의료보험 가입자를 당황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chosun.com_2020/04/21_건보료 폭탄) 이는 의료 보험료를 계산하는 근거가 월급이라는 수입 기준에서 주택, 자동차 등과 같은 재산 가치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의료 보험료는 논리적이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의 건강 상태라던가 향후 의료 보험 혜택을 누릴 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추징한다는 것은 마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에서는 보험제공자인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은 수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복지 혜택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징구하는 데에 있어서도 보험 가입자 개인의 소득 또는 재산 상태만을 민감하게 추적합니다. 기존 증상이 얼마나 심각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부양 가족이 얼마나 많고, 그들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문제는 전혀 보험료 산정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보험은 결과적으로 손실을 밖에 없고 손실을 메우기 위하여 보험료는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미국의 COBRA 실직을 실업자가 당장의 의료 보험 혜택을 유지할 아니라 보험료와 보험 혜택이 실직 직전의 상황과 1 동안은 똑같다는 점에서 실직자에게 실질적인 안전판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직자가 실직과 동시에 직장 의료보험 혜택을 포기하여야 하고 즉시 지역 의료 보험에 편입되어 동안의 의료보험과 다른 체계의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COBRA 반드시 모방하지는 않더라도 직장 의료 보험에서 지역 의료 보험으로 옮겨지는 과정에 무언가 완충 역할을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것입니다.

모든 이를 만족시키는 사회보장 제도는 없습니다. 조금씩 부족한 면도 있고, 논리적이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고쳐 나가고, 보다 합리적이고 충격을 줄일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추신:

저의 금요일 모닝커피 애독자 한 분이 제게 황망히 연락을 해 왔습니다. 내용은;

 

'오늘 칼럼 잘봤는데 오류가 있어서 급히 알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코브라와 같은 제도가 있어요. 기간도 미국보다 길어서 3년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직장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관련 url: http://me2.do/GrzMlcog) 제가 미쳐 알지 못하였던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