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모닝커피 2014~2016

기업소득환류세- 2014. 8. 1.

jaykim1953 2014. 8. 1. 08:30

최근 새로이 임명된 경제부총리가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社內留保金)에 대하여 기업소득 환류세라는 전대미문의 세금항목을 신설하여 과세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매경_2014/7/27-사내유보금 과세)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를 조망해 보면 기업이 투자나 배당을 하지 않고 이익을 기업 내부에 쌓아 놓기만 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통화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기업이익이 확대 재생산이나 소비로 유도되지 않고 적체되고 있다는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모두 현금의 형태로 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이익금을 사내에 유보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비상금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미래에 투자할 것에 대비하여 비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무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내유보금이란 각 회사의 계획과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목적과 이유로 적립하게 됩니다.  또한 그 이유는 대체로 각 회사의 경영상의 비밀입니다.

정부의 시각에서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눈엣가시 같은 존재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별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기업의 자율 경영에 상당한 위해요소(危害要素)가 됩니다. 사내유보금을 통제하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적정 수준의 유보금은 인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각 기업마다 적정 수준이 다를 것입니다. 이를 정부가 나서서 일괄적으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앞으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사내유보금이 부족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행여 해외의 기업들에게 선두 다툼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자유의사로 이익금을 사내에 유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Warren Buffett)이 대주주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는 단 한 번도 배당을 하지 않고 모든 이익금을 사내에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면서 회사의 가치는 더욱 올라갑니다. 이익 배당을 하지 않고 사내 유보하였다가 재투자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게 되면 복리효과로 인하여 가치가 상승하고 미래의 수익에 대한 기대가 더 커져서 더 높은 수익이 주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1011. 12. 2. 금요일 모닝커피- 버핏 세()에서 이미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2011/12/2-금요일모닝커피-버핏세)

버크셔 해서웨이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사내유보금을 계속 적립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경영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전략은 개별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글로벌 경영을 하는 기업에서는 사내유보금을 국내에 있는 기업이 아닌 해외의 자회사나 기타 관계사로 이전시켜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사내유보금 통제는 물거품이 되고,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만 조장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면 기업의 사업의욕이 꺾이고 이익 창출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성장은 멈추고 일자리는 줄어들게 됩니다. 일자리를 만들자는 주장을 하면서 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자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주장입니다.

이와 유사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치권 용어가 있습니다. ‘부자감세’(富者減稅)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자감세는 나쁜 정책의 표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으니 중과세(重課稅)를 하여야 하는데 세금을 감해주는 것은 부도덕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들으면 마음 한 구석이 답답해짐을 느낍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리지 말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라고 하여서 마냥 세금을 무겁게만 물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공산주의자들이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노동자,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어 모든 사람이 고르게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었고, 부자의 재산을 빼앗아서 부자들마저도 가난하게 만드는 결과를 나았습니다. 부자의 재산을 빼앗는 과정에서 느끼는 일종의 카타르시스 이외에는 노동자, 농민들에게도 경제적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세금의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물리는 소득은 확정된 소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다. 재산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세금 부과에 대한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소득- 기업의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었다면 그 이익을 사내에 유보하였다고 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불과합니다. 부자(기준을 어떻게 정하였든 간에)가 가진 재산에 대하여 또 다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으로 형성한 재산에 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정부도 넉넉한 세수(稅收)를 즐겼던 적은 없습니다. 항상 거두어들인 세금이 부족하여 새로운 세금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상행위에 따른 거래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를 위시한 각종 간접세들은 조세 저항을 줄이면서 손쉽게 세수를 올리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부자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많이 물리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부자와 기업은 그 나라를 떠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빌면 부자와 기업이 모두 이 나라를 떠나고 나면 남는 것은 일자리 없는 가난한 사람들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려는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부자들도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이 나라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주는 것과 부자들을 못 살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쉽사리 부자들을 힘들게 만들어야만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살게 된다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기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며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 물러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을 포용하려고 노력한다면 이 사회는 훨씬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서로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배려해준다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경제성장이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둔화되었습니다. 분배의 논리에 과거의 고도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매출도 성장하고, 수익도 계속 커지고,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저성장 속에서 긴축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낮은 성장률 속에서도 기업이 살아 남을 수 있어야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은행의 광고 문구처럼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최근 국내 경제지에 실린 칼럼 가운데 일부입니다;

최근 수년간 우리 기업들의 주가가 침체된 것은 배당성향이 낮은 것보다는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하향 추세에 있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정부는 규제완화, 노동 및 조세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을 높이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정책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높아지면 고용과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미래의 배당잠재력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한경_2014/7/27_사내유보금은 나쁜 것인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