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모닝커피 2011~2013

대부금융업 - 2012. 2. 24.

jaykim1953 2012. 2. 24. 09:11

지난 신문에는 국내 대형 대부금융업체 4곳이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것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고 이어서 이번 주에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대부업체 가운데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부금융업이 진출한 것은 다른 금융업종에 비하여 비교적 늦게 도입되어 불과 10년을 조금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 대부금융업이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던 시절에 국내 대형 금융기관에서 실제 일어났던 상황을 가지 소개합니다.

당시로서는 낯선 대부금융업이라는 이름으로 고리대금을 앞세운 금융이 새로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던 때입니다. 각종 광고와 홍보를 통하여 이자율이 40% 초과하는 대출을 광고하였습니다. 이를 국내 2 금융권 대형 금융기관의 A라는 임원 분이 새로 등장한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40% 이자를 받는데 우리 회사는 이자율을 그렇게 받지 못하느냐 대출 담당부서 책임자를 나무랐다고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었던 대출 담당부서 책임자는 저를 찾아와 하소연을 하면서 A 임원을 설득하여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A 임원에게 제도권 금융기관과 대부금융업의 다른 점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고리대금업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사람은 가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1) 고리의 이자를 감당할 만한 높은 사업 수익을 올릴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2) 낮은 금리로는 대출을 받을 없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당시에도 고리의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불행히도 번째 부류의 사람들- ,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제도권 (1, 2 금융권)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손율(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여서 원금, 또는 원금과 이자 모두를 받지 못하게 되는 확률) 상대적으로 매우 높을 밖에 없습니다. 대손율이라 함은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고정 이하 분류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자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원금의 상환이 의문시 되는 대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가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대부금융업의 대손율이 20~25% 수준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얼마 일련의 사태를 우발한 저축은행들의 고정 이하 대출이 총대출의 8% 넘으면 부실 저축기관으로 분류되었던 것에 비교하면 대부금융업의 대손율은 매우 높습니다. 아니라 대손율 낮추기 위한 관리 비용도 매우 많이 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이자율이 40%이고 대손율이 20%라면 대출업자의 실제 수익은 12% 불과합니다. 수익률의 계산은 대출 100 대한 원리금 회수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대출: 100

대손: 20 (원금 100 대한 대손율 20%)

이자율: 40%

이라면;

대출 원금의 회수는; 대출금 대손, 100-20= 80 것이고,

이자의 회수는 회수된 원금에 대하여; 회수 원금 X 이자율, 80 X 40%= 32 됩니다.

따라서 원리금 회수 합계 금액은: 회수 원금 + 이자, 80 + 32 = 112 되어,

대출 원금 100 대하여 12%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계산을 통하여 이자율별, 대손율별 수익률을 계산해 놓은 것이 다음 표입니다.

대손율              이자율

35%

40%

45%

5%

28.3%

33.0%

37.8%

10%

21.5%

26.0%

30.5%

15%

14.8%

19.0%

23.3%

20%

8.0%

12.0%

16.0%

25%

1.3%

5.0%

8.7%

30%

-5.5%

-2.0%

1.5%

35%

-12.3%

-9.0%

-5.8%

 

이자율 40% 고금리라고는 하지만 시장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올리려면 대손율이 가능한 낮아지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0 당시의 시장 금리는 8~9 %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A 임원이 일하던 금융 기관에서는 (1)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을 상대로 40% 고금리를 받으면서 대손율이 낮아지도록 관리하는 방법과 (2) 보다 나은 신용도를 가진 고객들에게 8~9% 이자율로 대출을 일으키는 방법의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손율을 낮추는 방법으로는 가지가 있습니다. 번째로는 사전 예방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 심사를 강화하여 대출을 상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을 선별하여 그들에게 대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용 심사를 너무 강화하면 대출 대상자가 줄어들어 영업 기반이 취약해 수도 있습니다. 번째로는 사후 관리의 방법으로 원금 회수가 되지 않는 대출의 차주에게 원금 상환을 하도록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약이 많이 있으며, 일부 사채업자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고리대금업- 대부금융업의 성패는 대손율을 얼마나 낮출 있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하여 위의 가지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것입니다. 일단 대손의 가능성이 있는 대출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대손율을 낮추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10 전에 대부금융업을 시작한 많은 회사들이 초기에는 대손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 회사는 문을 닫기까지 하였습니다. 초창기에 대부금융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한 곳은 일본계 대부금융회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찍이 일본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후 대출 회수에 대한 노하우를 곁들여 대손율을 낮추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결과 이제는 국내의 많은 대부금융회사들도 사전 대출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영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손율을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30~40% 달하는 높은 고금리를 부담하면서도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일단은 1 금융권과 2 금융권 제도권 안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기에는 신용도가 열악한 사람들임에는 분명합니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금융업은 나름대로의 특화된 영업 전략이 있어야 운영을 있을 것입니다. 남들은 이자를 40% 받는데 우리는 그렇게 받지 못하느냐는 식의 순진하기까지 발상으로 덤벼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부금융업도 3 금융권 또는 제도권 밖의 여신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고리대금업이라는 사회적 선입관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여신 심사, 대출 회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여 대부금융업도 금융의 축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부금융업은 단순히 사채 놀이 혹은 고리대금이 아니라 어엿한 금융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출금 회수가 되지 않아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는 가급적 피하여야겠으나,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비단 대부금융업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일반 은행 대출의 경우에도 충분히 있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태가 마치 대부금융업에서만 일어나는 듯이 대부금융업의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할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언제라도 발생할 있는 일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대부금융업의 선기능도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바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읽고 계시는 독자분들께서는 대부금융업체로부터 돈을 빌리시는 일은 없으시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