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모닝커피

조세(租稅)의 정의(正義) - 2021. 12. 17.

jaykim1953 2021. 12. 17. 05:57

국세청(國稅廳)은 우리나라의 세금을 거두어 가는 곳입니다. 나라(國)의 세금(稅)을 거두는 관청(官廳)이라는 의미의 청(廳)입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의 영어 이름은  National Tax Service, 약자로는 NTS입니다. 국세청의 영어 이름은 처음에는 Office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이었고, 약자로는 ONTA라고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National Tax Administration, 약자로 NTA로 쓰이다가, 지금은 NTS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관공서의 영어 이름 작명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부(部)는 Ministry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교부는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라고 합니다. ~청(廳)은 Office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검찰청은 Prosecutors’ Office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 규칙대로 한다면 National Tax Office 혹은 과거처럼 Office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이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정부 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기치 아래 관료적인 이름을 지향하고 조금 부드러운 표현을 쓰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식의 Service 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의 국세청 명칭은 Internal Revenue Service입니다. 이름 약자로 줄여서 흔히들 IRS라고 부릅니다. 이름에는 Service라는 말이 있어 봉사를 해주는 듯 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국세청이라는 이름은 조금은 공포의 대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문 이름은 Office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에서 National Tax Service로 바꾸었다고 하여서 국민들이 국세청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국민은 국세청의 영문 이름이 바뀐 것조차 모를 것입니다.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국세청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고 국세청에서 연락을 받는 것을 반가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조세원칙의 일관성이라는 면에서는 매우 취약합니다.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었듯이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는 도입 초기에서부터 위헌의 소지와 이중과세의 문제 등으로 취약한 배경 속에 시작하였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종부세 부과에 대한 원칙이 마구 뒤죽박죽이 되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환경의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커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던 임대업자를 어느 순간 갑자기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 각종 세금 혜택을 없애는 것으로도 모자라 종부세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관련기사: 종부세 작년보다 500배..임대사업자 불만 폭발-edaily_12/06/2021) 그뿐 아니라 은퇴한 노년층이 자신의 은퇴자산으로 주택을 한 채 마련하여 임대수입으로 노년의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계획은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내가 상위 2% 부자입니까”_chosun.com_12/06/2021) 이 기사를 보면 63세의 노인은 젊어서부터 열심히 돈을 모아 주택 한 채를 더 마련하여 은퇴 후 생활자금으로 쓰려는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종부세 폭탄으로 허망하게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기업뿐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 가능한 일관성 있는 경제 환경의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있었던 혁명적인 경제환경의 변화는 모두 참담한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20세기 초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레닌의 혁명은 그가 순수한 의도로 혁명적 결단을 촉구한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의 시도는 결국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주들의 횡포에서 농민을 구제한다는 것은 박수 받을 만한 기치였으나, 혁명적인 방법으로 일거에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혼란을 야기하여 미처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권의 각종 조치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몇 번이었는지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조치들이 잇따랐으나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증폭되고, 시장은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일단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서는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반드시 3심, 대법원까지 가야만 결말이 납니다. 아무리 1심, 2심에서 승소를 하여도 국세청은 반드시 3심 대법원까지 상고합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 자신들이 정확한 세금을 걷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듯 국세청은 국민들의 시선이 아닌 국세청 스스로의 시선으로 국세청 공무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납세자에게 어려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게 된 이유 가운데에는 조세에 대한 불만도 중요한 이슈였다고 합니다. 미국 독립운동의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대표자 없는 납세는 없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 실상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세금 관련, 부동산 관련 법들을 제정합니다. 그러니 대표가 없는 세금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대표들-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고 있는지가 의문일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 후보 가운데 증세를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세금 늘려 기본소득' 이재명 _mt.co.kr_11/07/2021) 더구나 증세를 통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의 무상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이야 말로 이 후보가 그렇게 반대하는 ‘불로소득’입니다. 이런 불로소득은 전 국민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에서 표를 얻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무슨 이름을 내걸든 불로소득을 늘려 주겠다고 공약을 합니다.

증세 자체도 문제이고, 세금을 과세하는 원칙이 자꾸 바뀌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만연한 두 가지 이상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동산 보유, 특히나 다주택 보유를 범죄시 하는 것입니다. 주택을 여러 채 가진 것은 전혀 범죄가 아닙니다. 노후 대책으로 마련할 수도 있고, 가족, 친척을 위하여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사업을 위하여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가 들어가 살게 마련이고 남에게 임대를 할 수도 있고, 가족, 친척에게 무상으로 거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무주택자, 또는 주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것을 죄악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중과세로 징벌하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커집니다. 다주택자들은 이미 세금을 납부한 소득을 저축하여 주택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과세한 소득으로 복수의 주택을 구입하였다고 다시 중과세를 하는 것은 과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런 식이라면 주택이 아니라 다른 모든 자산에 대하여서도 어떤 식으로든 명분을 붙여 과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원칙 없는 과세는 납세자의 저항을 유발하게 됩니다.

둘째로는 부동산 세금에 누진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세가 아닌 재산세에 누진율을 적용하는 나라는 아마도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고, 재산세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자치단체에서 주변의 도로, 상하수도 및 기반 시설(인프라 구조, infrastructure)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소득과 관련 없이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부과하게 되므로 누진율을 적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가액에 커짐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대통령 후보도 양도세와 더불어 보유세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필요”_hani.co.kr_2021/12/12)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득표를 위한 일시적인 제스쳐일 뿐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의 변화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하나의 시장으로 인정한다면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과감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주택, 재산세 누진율 등은 조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과감히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과세를 시정하려면 국세청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조세의 원칙을 지키고 올바른 세정으로 경제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세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세의 정의가 실현될 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