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모닝커피 2011~2013

저항- 2013. 10. 4.

jaykim1953 2013. 10. 4. 07:49

 

2주 전 금요일 모닝커피의 주제였던 FATCA와 그 전 주의 주제였던 공무원 연금에 관한 글을 쓰면서 이들 두 가지 주제에 관련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저항’(抵抗: resistance)입니다.

FATCA에 대하여서는 해외에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국 납세의무자(tax payer)들로부터 이미 상당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제도에 혹시라도 변화를 계획한다면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면, 또는 기존의 제도를 고치려고 하면 기득권자의 저항에 부딪치게 됩니다.

1~2 년 전에 유로존(Euro Zone)에서 겪었던 재정위기가 아직도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존 제도의 변화에 대한 저항 때문입니다. 그리스가 그 한 예입니다.

그리스는 유럽 안정 기구 (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요구에 따라 현재 국내총생산(GDP) 170% 달하는 국가채무를 2020년까지 124%, 2022년까지는 110%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ESM 재정지원으로 위기를 겨우 넘기고 있는 그리스로서는 ESM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스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구조조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 휴가제도에 대하여서도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wsj_2013/09/13/greece-deletes-a-hardship-bonus) 그런데 이와 같은 개혁이 쉽지 않은 것은 이러한 조치에 대한 저항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아직도 파업이 끊이지 않습니다. (관련기사: 그리스_교통_병원_학교_올스톱_2013/7/18_문화일보) 파업은 정부, 국회의 긴축 계획에 대한 저항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항을 단순히 기득권자의 욕심으로만 치부하기 곤란한 면도 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연금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것은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기사: 경향_2012/4/6_그리스 77 은퇴 약사 죽음의 저항)

그리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연금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는 은퇴자의 수혜 금액을 갑자기 줄이게 되면 은퇴자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연금 수혜를 받기 시작한 사람들의 연금은 가능한 한 보장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연금 수혜가 시작되지 않은 연금 가입자들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급격한 변화는 저항의 강도를 높이므로 단계적으로, 그러나 확실한 방향으로 변화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기초연금제도도 상당히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2013/10/1_서울신문-기초연금) 저항의 이유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에 연계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보여주면서 국민연금을 불입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총연금액 (20년 수급가정)

가입기간

낸돈               (보험료납부액)

매월 받는 국민연금

매월 받는 기초연금

20년간 받는 돈

이익   (받는돈-낼돈)

국민연금

기초연금

합계

0

0

0

200,000

-

48,000,000

48,000,000

48,000,000

11

11,880,000

183,380

200,000

44,011,200

48,000,000

92,011,200

80,131,200

20

21,600,000

319,380

158,127

76,651,200

37,950,400

114,601,600

93,001,600

30

32,400,000

469,230

100,000

112,615,200

24,000,000

136,615,200

104,215,200

*: 국민연금 납입 보험료 월 9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할수록 이득이 됩니다’ - 첨부 파일 참조)

그런데 이는 단순한 납입액과 수령액을 비교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표를 조금 더 손질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

낸돈               (보험료납부액)

20년간 받는  국민연금총액

국민연금수혜      (받는돈-낸돈)

국민연금 이익율*

기초연금

이익               (받는돈-낼돈)

0

0

0

0

-

48,000,000

48,000,000

11

11,880,000

44,011,200

32,131,200

270%

48,000,000

80,131,200

20

21,600,000

76,651,200

55,051,200

255%

37,950,400

93,001,600

30

32,400,000

112,615,200

80,215,200

248%

24,000,000

104,215,200

* 이익율: (받는돈-낸돈) ¸ (낸돈), , 낸돈에 비하여 얼마나 혜택을 받는가를 나타냄.

이 표를 보면 당장에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1년일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 대비 270%의 연금을 받는 반면, 납입기간이 20년이면 보험료 대비 255%, 30년이면 248%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혜택을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길면 이자 발생기간이 길어서 이익율이 높아져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위의 표는 이자를 전혀 계산하지 않은 단순 금액 비교입니다. 이자를 계산하여 보겠습니다.

이자율 연 3.72% (국내 3대 생명보험사 공시이자율 평균), 월 보험료 납입액 9만원;

11년 납입 후 원리금 (원금+이자): 11,904,155

20년 납입 후 원리금: ₩21,680, 214

30 납입 원리금: ₩32,580,959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60세까지 불입한 다음 5 후인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5년간의 거치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동안 똑같은 이자율( 3.72%) 추가 이자금액이 불어나게 됩니다;

11년 납입 5년 거치 후 ( 65세 때)원리금: 14,289,305

20년 납입 5년 거치 후 원리금: 26,204,123

30 납입 5년 거치 후 원리금: ₩39,108,972

그리고 만 65세부터 20년간 수혜 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면;

11년 납입하였을 때 받는 국민연금 총액의 현재가치: ₩43,847,207

20년 납입하였을 때 받는 국민연금 총액의 현재가치: ₩76,365,584

30 납입하였을 때 받는 국민연금 총액의 현재가치: ₩112,195,576

이들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이익율을 계산하면;

11년 납입할 때의 이익율 [(받은 돈 - 낸 돈) ¸ 낸 돈]: 207%

20년 납입할 때의 이익율: 193%

30 납입할 때의 이익율: 187%

가 됩니다.

 

60  원리금 합계

65 원리금(A)*

20년간 국민연금 수령 총액

수령액 현재가치(B) **

수혜율 %          (B¸A -1)

11 납입

₩11,904,115

₩14,289,305

₩44,011,200

₩43,847,207

207%

20 납입

₩21,680, 214

₩26,204,123

₩76,651,200

₩76,365,584

193%

30 납입

₩32,580,959

₩38,108,972

₩112,615,200

₩112,195,576

187%

* 60세까지 보험료 불입한 다음 5 거치 원리금 합계

** 20년간 받는 국민연금 총액을 수령 개시 시점인 만 65세 때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11, 20, 30년 납입의 세 가지 경우에서 보이는 차이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으면 유리하고 불입기간이 길면 불리합니다.

게다가 어제 어느 일간지에 실린 기사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을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시각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관련기사: 2013/10/3_중앙일보-미실현기대이익?)

어떤 형태이든 불필요한 저항을 없애려면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논리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장기간, 더 많은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어떠한 형태로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저항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못된 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할수록 이득이 됩니다..pdf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할수록 이득이 됩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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