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모닝커피 2011~2013

FATCA- 2013. 9. 17.

jaykim1953 2013. 9. 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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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로 인하여 금요일 모닝커피를 조금 일찍 배달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9 13일에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AMCHAM)에서 주최하는 조찬 미팅이 있었습니다. 주제가 무거워서인지 미팅 시간도 조금은 길어졌습니다. 아침 8시에 시작한 미팅이 9시 반이 넘어서야 마쳤습니다.

미팅의 토픽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금융계좌신고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FATCA는 지난 2010 3월부터 시작한 해외 자산(금융자산)에 대한 미국의 과세 강화책입니다. (참조: 김재호의 금융 야기_FBAR_2012.2.13.) 그런데 이 FATCA 법령집은 무려 500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에 영문 법률 용어가 가득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계속 수정에 수정이 거듭되고 있어 확정안이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내년 (2014) 7월부터 적용이 시작됩니다.

이 법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미국 IRS(Internal Revenue Service: 미국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FATCA를 검색하면 됩니다. (참조: 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FATCA)

FATCA의 주요 목표는 해외 계좌를 가진 미국 납세 의무자가 미국 납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FATCA targets tax non-compliance by U.S. taxpayers with foreign accounts.) 기본 취지에 대하여서는 납득이 갑니다. 해외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납세 의무자가 조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을 단속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조세 당국이 강조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이 세금을 거두려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 (The purpose of FATCA is to collect not taxes but information)이라고 합니다. FATCA가 주목하는 것은 (1) 미국 납세자 가지고 있는 해외 자산으로부터의 수입을 보고하는 것과, (2) 미국 납세자 개인이 또는 미국납세자가가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해외 법인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에 대한 해외금융기관(FFI)의 보고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조세 정보를 수집한 징세기관이 세금을 더 거두려 할 것이라는 의구심과 불안감을 갖게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거부감과 저항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FATCA가 확정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FATCA에 의한 조세정보제공을 거부하면 해당 소득에 대하여 30%에 달하는 원천징수(withholding tax)가 부과될 것이 이 법안에 천명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득뿐 아니라 거래 금액 전체의 30%까지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한 보고 의무자는 (1)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진 미국 납세 의무자와 (2) 미국 납세 의무자가 계좌를 가지고 있는 해외 금융기관(Foreign Financial Institutuion; FFI) 또는 미국 납세자가 상당한 지분(a substantial ownership interest)을 가지고 있는 해외 법인 (Foreign Entities) 입니다.

보고 의무자 가운데 (2)의 범주에 들어가는 국내 금융기관이 적지 않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갑자기 미국의 법안에 맞추어 보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FATCA 담당책임자도 임명하여야 합니다.

미국의 납세의무자라 함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 밖에 미국 세무당국에 소득신고를 하는 합법적인 거주자, 그리고 일부 비거주자를 포함합니다. 일부 비거주자라 함은 미국 내에서 사업, 투자 등을 통하여 소득이 발생하여 미국 세무당국에 소득을 보고하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합니다.

FATCA를 시행하기 위하여 미국과 각국 정부와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를 국가간 (정보교환)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s; IGA)이라고 부릅니다. 영국, 독일, 일본 등 10여개 국가와 이미 IGA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IGA를 협의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IGA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 I과 모델 II입니다. 두 모델의 가장 큰 차잇점은 모델 I 국가는 납세자의 정보를 개별 국가의 세정당국이 수집하여 필요한 정보를 미국의 IRS에 보내게 됩니다. 그 반면 모델 II 협정에 사인을 한 국가에 대하여서는 미국의 IRS가 개별 국가의 해당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 받게 됩니다. 현재까지 IGA를 맺은 국가들은 대부분 모델 I을 선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모델 I 협정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조: 첨부 파일- IGA model I & II)

미국이 IGA를 맺으려고 하는 나라는 OECD 34개국 모두와 G7 G20 참가국, EU 국가 등 (일부 중복) 60개국에 다다릅니다. 한 동안 자국 납세자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미국의 집요한 요구에 불응하던 싱가포르와 중국도 현재 IGA 협상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FATCA의 적용 대상이 이와 같이 방대하다 보니 국내 금융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FATCA의 해외금융기관(FFI)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IGA 모델 I에 합의하게 되면 미국 납세의무자의 자산과 수입에 관한 정보를 우리나라 국세청을 통하여 미국측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법인, 개인들은 FATCA와 해당사항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 납세의무자 또는 미국 납세의무자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이라면 이 법안의 대상이 됩니다. 해외금융기관(FFI)은 금년말까지 미국의 IRS로부터 Global Intermediary Identification Number (GIIN; 세계공용 중간보고자 식별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FATCA에 의한 보고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앞으로의 진행상황은 법안의 수정이 가해짐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현재로서는 FATCA의 등록을 위한 웹사이트가 열려 있을 뿐입니다. (참조: 첨부 파일 FATCA_timetable)

이제는 전세계가 하나의 시장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한 통제와 제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세율(稅率)은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소득에 따른 세금 징수의 원칙은 똑같습니다. 국가간 세정의 맹점을 찾아서 절세 또는 탈세를 노리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한층 발전된 전산 시스템으로 전세계의 금융 자산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록 미국이 주도하고 먼저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이 기회에 우리나라의 정부뿐 아니라 금융기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울리는 제도가 확립되기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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