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모닝커피 2014~2016

허황된 이야기- 2015. 10. 8.

jaykim1953 2015. 10. 9. 04:07

지난 해 연말에 보도된 기사 가운데 허황된 배경을 가진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백억 원대 재산가가 경찰을 폭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졸부 수퍼개미 난동)


이 기사를 읽어 보면 자칭 슈퍼 개미라고 하는 B씨는 19살에 3백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하여 32세인 지난 해(2014)  100억 원의 재산을 벌었다고 주장합니다. 13년 만에 3천배가 넘는 전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재산 증식을 이룬 것입니다. 13년 동안 3 천 배로 증식하려면 재산을 매년 꼬박 1.85배씩 불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1.85 13 =2,973.25 이므로 매년 85% 이상씩 수익을 올려야만 13년 후에 2,973-  3,000 배가 됩니다. 그는 또 2011년에는 TV에 출연하여 공개 구혼을 합니다. 그 때 그의 나이는30세로 소개되었습니다. 역시나 100억 원 자산가라고 소개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백억자산가 공개구혼) 그 때에도 19세에 시작하여 30세에 이미 100억 원의 재산을 모았다고 하였습니다. 11년 만에 100억 원을 벌었다고 하였으나 이 당시에는 초기에 얼마를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였는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이미 100억 원 자산가였다면, 2015년인 지금쯤은 적어도 200억 원 이상의 재산가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웬 일인지 그의 재산은 100억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다른 허황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00억 원 재산가에는 못 미치지만 50억 주식고수임을 자처하는 사람 K씨가 있습니다. (관련광고: 50 주식고수) K씨는 17세 때부터 500만 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하였고 처음 1,000만 원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을 뿐 그 이후에는 탄력을 받아 지금은 50억 원을 굴리고 있다고 합니다. 500만 원을 50억 원으로 만들었으니 1,000 배로 키운 것입니다. K씨의 현재 나이를 알 수 없어 500만 원으로 50억 원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사진으로 추정해 보면 그는 아직 40세는 안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30대 초반 혹은 중반이 아닌가 추측합니다만, 혹시라도 남다른 동안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그가 만약 40세라면 23년 동안 꾸준히 매년 35%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1.35 23 =994.67) 앞에 13년 만에 3,000 배로 재산을 불린 B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매년 35%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K씨의 수익률도 경이롭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두 사람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과는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 인터넷 동호회를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유사투자자문업-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회사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영위하는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 때문에 투자자문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출처: 금융감독용어사전, 금융감독원 , 2011. 2)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들이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였는지는 확인하여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들은 정식 투자자문업자는 아닙니다. 이들이 운영하는 카페는 회원가입자들에게만 오픈 되어 있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려면 수십만 원 또는 그보다 많은 금액의 입회비와 연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들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지불한 회비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불과 수 백만 원씩을 가지고 100, 또는 50억 원의 자산을 벌어들인 사람들이 영위하는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영세한 사업 모델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이나 관련 협회 등을 통하여 기존의 투자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자신이 거래하려는 투자자문사의 재무상태, 관리자산 규모, 실적 등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료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투자실적이 사실이라면 여러 기관투자가들이 그들을 서로 데리고 가려 할 것입니다. 기관투자가들이 운용하는 자금의 규모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이야기하는 실적의 절반만이라도 사실이라면 기관투자가들은 그들에게 엄청난 보너스를 지급하며 스카우트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은 애써 피하면서 금융시장 상황에 어두운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입회비와 연회비를 받아 수익을 내는 사업모델을 고집합니다.


남달리 높은 수익을 올리는 아이디어와 투자 기법이 적중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움직임을 잘 꿰뚫고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펀드 매니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다른 실적을 올린 펀드 매니저들은 자신의 실적- 트랙 레코드 (track record)를 정확하게 기록 보존합니다. 이러한 실적은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객들에게 자신의 실적을 보여줍니다.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사람들은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적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 말고는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실적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피하고 금융에 대한 지식이 충분치 않은 개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된 트랙 레코드가 없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20여년 전 저의 트랙 레코드에 대하여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 저는 제 갑종근로소득세 보고서를 보여 드렸습니다. 이를 보고 제게 질문한 사람은 별 것 아니네 라며 실망하는 듯 하였습니다.그러나 세금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 본 후 그분은 제게 사과하였습니다. “미안해, 숫자를 한 자리 잘 못 보았어.” 그 분은 제 소득을 1/10로 잘 못 보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익 배당을 받았습니다. 제가 속한 은행에 많은 이익을 올려 주면 그에 따른 이익 배당이 제게 많이 돌아 왔습니다. 제 소득이 많았다는 것은 제가 속해 있던 은행에 아주 많은 수익을 올려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트랙 레코드는 없을 것입니다. (납세 실적이 트랙 레코드로 쓰이기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하여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유사수신행위- 관련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통한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출처: 금융감독용어사전, 금융감독원, 2011. 2)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은 모두 높은 수익률을 제시합니다. 요즈음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서 눈에 번쩍 뜨이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현혹되기 마련입니다.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미리 하게 되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는 여하한 경우라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유사수신행위에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선전하는 높은 수익률이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기관투자가의 자금을 끌어들여 손쉽게 큰 금액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연히 개인들의 소액 자금을 유치하느라 불법적인 다단계 조직을 동원하면서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금전적으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는 마치 불량식품을 먹고 아직 죽은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불량식품을 팔아서는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종말은 반드시 대형 손실을 입은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과 유사수신행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의 대상 고객으로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금융시장의 상황에 어두운 사람들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는 허황되기만 합니다. 그렇기에 그런 허황된 이야기를 분별하지 못할 만한 비전문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 글을 읽고 계시는 독자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맞닥뜨리시면 그들의 트랙 레코드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사수신행위에는 근처에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