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모닝커피 2014~2016

준법정신앙양- 2016. 11. 18.

jaykim1953 2016. 11. 18. 13:50


준법정신앙양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기억이 있나요?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는 시내에 돌아다니는 트럭이나 버스의 범퍼에 한 쪽에는 반공, 방첩다른 한 쪽에는 준법정신앙양과 같은 구호를 써 놓았던 것을 쉽사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러한 구호들을 찾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공 구호가 없어져서인지 요즈음에는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것과 유사한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도 학자로 이름을 날리기도 하고, 외국에서 친북, 반 대한민국 활동을 하다가도 떳떳하게 서울로 들어 오기도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2003.9.22. 친북논란 송두율교수 귀국) 간첩 수사 보도가 나오면 행여 간첩 조작 의심부터 하는 세태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joins.com/간첩혐의무죄)

그리고 무엇보다도 준법정신앙양이라는 구호가 없어진 탓인지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탈법천지가 되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국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사적인 친분을 앞세워 국정에 개입하고 이권을 챙기는 것은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지금도 길거리에 나가보면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길거리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수 많은 차량과 그 운전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신호를 무시하는 차 등등

그리고 이러한 불법에 대한 무신경은 권력의 핵심부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의 신문보도를 보면 청와대 내부 인사들도 불법 대포폰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hankyung.com/2016/11/14_대포폰 수십대)

통신관련법에 대하여서는 저는 잘 알지 못하나 위의 신문 기사에 따르면;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폰이지만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포폰을 개통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와 달리 대포폰을 쓴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다.

라고 합니다. 즉 대포폰을 빌려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대포폰을 사용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대포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만든 국회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도 대포폰을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처벌구조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비단 대포폰뿐이 아닙니다. 소위 썬팅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유리의 도색도 문제입니다. (관련기사: sbs.co.kr/2016/6/12-차량 자외선 차단)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면 굳이 유리창을 어둡게 하지 않아도 자외선을 90%까지 차단하는 투명 코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굴러 다니는 대부분의 차량은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게 썬팅을 하였습니다. 특히 앞 유리에 썬팅을 하는 것은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에 돌아다니는 차량 가운데 앞 유리에 썬팅을 한 차량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차량일수록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도록 짙은 썬팅을 합니다.

금융 분야라고 불법 탈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1년에 1만 달러까지 해외 송금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당장 아무 은행이고 찾아 가서 5만 달러를 해외로 송금하고 싶은데 가능하겠느냐고 물어보면 거의 모든 은행에서 그럼 가족분들 4분 더 모시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규제의 취지는 무시한 채 법조문을 따라 1인당 1만 달러이니, 5만 달러이면 5 사람이 필요하다는 지극히 초등학생 산수와 같은 해법을 제시합니다.

과연 국민 1인당 1년에 1만 달러만 송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의 취지는 무엇일까요?

언젠가 이 분야의 관련 공무원과 식사를 하면서 1인당 1년에 1만 달러 송금 제한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 담당 공무원이 하여준 이야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준법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법으로 어떻게 묶어 놓아도 다 뚫고 도망갈 방법을 생각해 낸다. 원래 의도는 매년 5~10만 달러 정도 허용하는 안()이 있었으나, 그렇게 되면 이런저런 편법을 동원하여 수십만 달러를 송금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 하여 1인당 1만 달러로 제한하면 편법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5만 달러 정도, 기껏해야 10만 달러를 초과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 법으로는 1인당 1만 달러로 제한하였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편법을 동원할 것에 대비하여서 법과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이 현실인가 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일제 식민지의 잔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 식민지 시대에는 일제가 만든 법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지키기 어려운, 또는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식민지 국민들을 법을 지키지 못한 범법자로 만들어 아무 때고 이들 범법자들을 잡아 들일 수 있게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한국국민들 가운데 일제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이들을 범법자로 잡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법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없는 것들이었기에, 소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식의 단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작위적인 법 집행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사회에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약해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준법정신을 고취하려면 법의 내용이 쉽게 이해되어야 하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직접 경험한 사소한 해프닝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상당히 크고 유명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저는 이쑤시개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그 식당의 종업원 이야기는, ‘이쑤시개는 출구 계산대 위에 비치 되어 있으니 나가는 길에 이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 음식물 쓰레기에 이쑤시개가 들어가 있어 동물 사료로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쑤시개를 식당 안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반드시 식당의 출구에 비치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러한 조치에 반대 여론이 비등하자 정부에서는 이러한 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법은 아직 살아 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적용하지 않는 법이지만 행여 다른 법에 저촉되어 적발이 되는 경우에 이쑤시개 관련 법 위반을 추가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당의 지배인은 그보다 더한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소형 식당에서는 사소한 위반행위도 생계형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부분이 용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과 같은 대형 식당은 기업형이라 불리면서 사소한 위반행위에 대하여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준엄한 처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여야 합니다.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법을 안 지켜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계형임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법과 규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모든 사람들이 잘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공평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법을 지키는 것을 생활화하여야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준법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