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모닝커피 2011~2013

노후대책 - 2013. 7. 12.

jaykim1953 2013. 7. 12. 09:47

지난 6 18일자 월 스트리트 저널에는 경제나 금융과는 직접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제목은 ‘Elderly Americans Living with Children Are More Unhappy’, 우리 말로 번역하면 어린이와 함께 사는 미국의 노년층이 불행함을 더 많이 느낀다.’ 입니다. (관련기사: wsj_06/13/2013_elderly-americans) 기사 내용은 최근의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이라며; 손자와 함께 사는 다세대(多世代; multi-generation) 가정에서 손자의 재롱으로 느끼는 행복보다는 즐겁지 못한 불편함과 힘든 시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함께 사는 이유는 건강 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독립이 어려워서 달리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함께 살면서 불편함을 느끼니 더욱 불행하게 된다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건강 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함께 산다고 하였으나 미국 사회의 성격으로 보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꼭 자식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결국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라던가, ‘()와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또는 가난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반드시 미국의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노후의 경제력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식이 커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곳 저 곳에서 ‘100세 시대운운하며 인간의 수명이 과거에 비하여 점점 더 길어진다는 말이 듣기에 따라서는 반드시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은퇴 후 수십 년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곤혹스러울 것인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즐기는 데에도 적지 않은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은퇴 후- 달리 표현하여- 노후(老後)의 경제력에 대한 대책은 짧은 시간에 쉽사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시기에 미리 준비하여야 노후의 경제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자신의 노후대비를 자신이 알아서 하는 형태입니다. 각자의 노후연금 자산은 각자 관리합니다. 401K (*: 미국의 세금 조항 401(k)에서 따온 이름으로, 소득의 일정 부분까지는 적립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유예해 주고, 고용주가 일정 부분 적립금을 기여하는 퇴직 급여 준비 시스템), 또는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퇴직계좌) 등과 같이 적립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유예하여주는 방식으로 적립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계좌 잔고를 어떤 자산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무상담사 (Financial Advisor: FA)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좌에서 자신이 관리한 노후대비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자신의 노후 경제력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노후에 대비하는 방편의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일정 금액을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여 노후에 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던 때의 소득 수준에 비하면 노후에 지급되는 연금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나 국가에서 연금을 제공한다는 것은 노후 대책으로서 적지 않은 위안이 됩니다. 은퇴 전에는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금액을 계속 적립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맡깁니다. 그리고 미리 정해 놓은 규칙에 따라 노후에 정해진 금액의 은퇴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자신의 노후대비 자산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자신이 그 동안 불입한 연금 적립금액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마치 커다란 용광로에 모든 적립금을 부어 넣어 녹이듯이 한 곳에 모아 운용합니다.

이 두 가지 제도에는 각기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개인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 운용을 각자가 하게 되면 운용성과에 따른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후대비 자산의 운용에 도움을 주는 재무상담사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들의 능력에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제도에서는 모든 연금가입자가 자신의 연금불입액에 따라 공평한 분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도의 단점이라면, 인구증가가 정체되고 인간 수명이 길어지는 경향에 따라 시간이 경과하면서 연금 수혜자의 숫자는 늘어나고 연금 불입자의 숫자는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게다가 연금자산의 운용 성과에 따른 연금지급액의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므로 자산 운용 실적이 좋다고 하여 지급액을 늘릴 수도 없고 운용 실적이 나쁘다고 하여 지급액을 줄일 수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연금 고갈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금 재원이 고갈한다는 것은 젊은 연령의 연금 불입자가 불입하는 적립금으로 나이 많은 연금 수혜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제 꼬리 배당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민간 기업에서 이와 같은 연금 사업을 영위한다면 즉시 금융 감독기관과 사법당국의 제재를 받을 것입니다. 죄목은 당연히 제 꼬리 배당- 폰지 기법-에 의한 금융질서 문란이 될 것입니다. (*: 폰지에 대하여서는 2012. 2. 10. 금요일 모닝커피. 참조)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젊은이들은 국민연금에 자신의 노후를 맡기는 것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신의 노후에 대비하기도 합니다. 노후에 대한 준비는 빨리 시작하면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노후대비 자산의 운용에 대하여서는 첨부(재무설계기능) 그림과 같은 기능들을 필요로 합니다. 투자, 현금 관리, 은퇴 준비, 상속 준비, 신용 및 대출, 재무설계와 사후관리의 기능을 통하여 시장상황에 따른 자신의 노후 대비 자산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노후 대책으로 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자신이 적립하는 금액을 정하여 놓고 적립금을 운용하여 증식시킨 자산으로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을 Defined Contribution (DC; 확정기여, 確定寄與)라고 합니다. 그 반면 노후에 연금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 지급액을 미리 결정하고 역으로 적립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Defined Benefit (DB; 확정급여, 確定給與)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통계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그 동안 퇴직연금 가입자 가운데 확정급여(DB)형이 확정기여(DC)형보다 월등히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노후의 경제력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연금을 통하여 일정한 수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의 발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노후대책을 위한 재무설계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후대책을 위한 재무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노후대책을 위하여 자산운용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가들이 대부분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고객에게 자신이 속한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상품을 소개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후대비가 필요한 금융소비자의 수요보다는 자산운용 전문가가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를 우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적인 재무설계를 독립적인 분야로 인정하여, 상품 판매가 주목적이 아닌 금융소비자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노후대책 재무설계가 제공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재무_설계_기능.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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