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모닝커피 2014~2016

성숙한 사회- 2014. 3. 14.

jaykim1953 2014. 3. 14. 06:53

2주 전에 이어 다시 김연아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지난 2 25 (화요일) 국내 일간지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제목은 김연아는 의연한데나라 망신시키는 한국인들입니다. (관련기사: 2014/02/25_김연아는 의연한데)

김연아 선수가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은메달에 머무른 것은 모든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사건입니다.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도 있었고, 금메달이 확정된 소트니코바가 심판 가운데 한 사람에게 달려가 감격에 겨운 포옹을 하는 장면도 보도되어 더욱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관련기사: usatoday/russia-figure-skating-judge & adelina-sotnikova)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연아 선수는 심판의 판정에 승복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수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이런 모습이 더 어른스럽고 성숙해 보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에만 목숨을 건 듯이 달려드는 악착스러움이 보기에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경기를 마친 직후 모든 것을 쏟아 부어 기진한 모습을 보인 김연아 선수가 더 애잔합니다. (사진: Yuna_Kim_after_performance)

금메달 지상주의에 관하여서는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기록들을 몇 가지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억울한 판정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1988년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린 올림픽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복싱 밴텀급의 변정일 선수는 판정에 항의하며 링을 떠나지 않고 머무른 시간이 무려 한 시간을 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1988/9/22-동아일보_변정일) 경기를 마친 선수가 링을 떠나지 않아 그 다음 경기를 준비하던 선수들이 막대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결국 변정일 선수는 국제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한 동안 선수생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프로로 전향하여 세계 챔피언까지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1993/3/29_한겨례_변정일)

가깝게는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펜싱 경기에서 신아람 선수가 한 없이 늘어진 1 초 때문에 결국 경기에 지게 되었고, 유도의 조준호 선수는 심판 판정에서 3:0으로 승리하였으나 심판 위원장이 심판들을 불러 세워 비디오 판독을 시킨 뒤 재심을 하여 0:3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과가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박태환 선수가 부정 출발로 실격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스포츠 경기에서는 오심을 빼 놓을 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기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독 오심의 피해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88 서울 올림픽 복싱 경기 라이트 미들급의 박시헌 선수는 당당히 금메달을 땄습니다. (관련기사: 1988/10/2_박시헌 금메달) 그러나 그는 시상대에서 별로 당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도 그리 우세한 경기를 펼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최국의 홈 텃세로 금메달을 땄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결국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은퇴하였고 더 이상 복싱 링에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박시헌 선수의 상대 선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로이 존스 주니어(Roy Jones Jr.)였습니다. 이 선수도 당연히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항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미국 선수단도 땅을 치며 억울해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링 위에 있던 트레이너와 코치는 흥분하여 심판에게 항의를 하였지만, 그 것으로 상황은 종료 되었습니다.

때론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성적을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된 데에 조금이라도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에게 무차별적인 인신 공격과 언어 폭력도 불사합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하여서까지 이러한 행동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2014/2/19-일간스포츠-빗나간애국심) 자신에게 유리한 오심에 대하여서는 입을 닫고 빨리 잊으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오심에 대하여서는 심판과 상대 선수에게 저주에 가까운 극언을 마다 않는 것은 결코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금융에도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가까이로는 동양 그룹의 회사채, CP에 관련된 소위 동양사태도 그 한 예입니다. 동양 그룹의 회사채와 CP를 매입한 투자자들은 판매사인 동양증권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2014/2/19_fn-동양사태) 그리고 연일 항의 모임을 갖고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한경_2013/12/1_동양사태피해자)

동양사태의 피해자들의 울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한꺼번에 날리게 되었으니 정말로 화가 나고, 속상하고, 눈 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질서를 위하여서는 피해자들의 피해에만 너무 주목하여서도 곤란합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피해자임을 자처하는 그들은 그 동안 동양 그룹이 발행한 회사채와 CP를 매입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 수익을 올렸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동양 그룹 회사들이 다른 회사채나 CP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였을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이는 금융과 투자의 기본인 ‘high risk, high return’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동양사태의 피해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태를 피하려고 했다면 이자율이 조금 낮더라도 보다 안전한 투자 대상을 찾아보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지나 간 여러 번의 저축은행 사태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율의 대출을 사업 모델로 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이러한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예금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취약한 구조 아래에서 예금자를 보호하려고 예금보험공사는 원리금 5천만 원까지 보전을 하여 줍니다. 설사 금융기관에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5천만원까지는 예금주의 자산이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서는 예금주 스스로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과 규정이 있는 한 법과 규정에 의한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금자를 위한 원리금 보호 한도 금액이 5천만 원에 못 미쳐서는 안 됩니다. 똑 같은 논리로 법과 규정에 정해져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보호가 이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금융 피해에 관한 한 미국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2008 12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의 금융 사기가 적발되었습니다. 한 때 미국 나스닥(NASDAQ: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의 회장직에까지 올랐던 버나드 메이도프 (Bernard Madoff)가 검찰 추산 약 $650억에 달하는 폰지 스킴(Ponzi scheme, 제꼬리 배당, *: 금요일 모닝커피_2012/2/10 참조)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는 150년 징역형에 $1,700억 배상 판결을 받고 현재도 복역중입니다. 미국 연방법에는 사기 금액에 따른 양형 기준이 $4억까지만 정하여져 있어 최고 금액의 약 160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서는 판사의 양심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는 처벌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는 집단 소송(class action)을 통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8억 정도의 메이도프 회사 자산과 메이도프의 개인 자산- 심지어는 그의 부인의 보석류도 모두 압류하여 피해자 보상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 금액은 피해 금액에 비하여 매우 작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들이 정부와 금융당국에게 이를 보상하라고 항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다 보면 자칫 편향된 시각을 갖게 되기 싶습니다. 자신의 입장만 앞세우는 것은 그리 성숙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한 쪽으로 치우친 시각에 대하여 또한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곧잘 외국은행을 가리켜 눈 앞의 이익에 급급하여 금융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비판을 하였습니다. 마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부도덕하고 사악(邪惡)한 일인 듯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익에 초연하고 공공의 정의에 앞장 서는 듯하던 많은 국내 은행들이 적자에 허덕이다가 종국에는 은행 문을 닫고 다른 은행에 흡수 합병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_천요약참조) 금융기관이 생존하기 위하여서는 절대적으로 이익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악()이 아닙니다. 구태여 선악(善惡)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익은 선()입니다. 이익을 내야만 금융기관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살아남아야만 고객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보다는 보다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스포츠뿐 아니라 금융, 더 나아가 사회 전체를 위하여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리가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나만의 이익이 아닌 전체 공동체의 정의를 이루어 우리 사회도 성숙한 사회가 되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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