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모닝커피 2017-2019

법정 근로시간- 2018. 3. 23.

jaykim1953 2018. 3. 23. 09:36

이번 주초에 나온 신문 기사 가운데 경제 환경의 변화를 알리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보수적인 신문에서는 조금 더 우려의 정도를 높여서 보도하였습니다. 제목은 법정 근로시간 어기면 사용자 징역형입니다. (관련기사: chosun.com_2018/3/19_법정근로시간)

노동 관련법이 노동자에게 편향되었다는 사용자측의 불만도 없지는 않으나 노동관련법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은 과하게 노동자편에 선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을 노조천국’(勞組天國)이라는 극단적인 말로 표현한 기사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chosun.com_2018/1/2_이대로면 노조천국) 노동자를 고용할 때에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간제 고용, 파견 근무, 하도급 등은 모두 위법이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고용시장이 경직되면 사업자들은 고용을 꺼리게 됩니다. 새로운 사업분야에 뛰어들면서 불확실성을 안고 시작하는 사업에 정규직 직원을 새로이 뽑아 시작하다가 뜻한 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철수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선발한 직원들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하는 일 없이 정규직으로 고용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사업주라면 새로운 사업에 새로운 직원을 선발하는 상황이 생기면 매우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모닝커피의 말미에 한국 GM 노조가 임금 동결과 성과급을 포기한다는 보도를(관련기사: yonhapnews.co.kr_2018/3/15_임금동결_성과급 ) 보고 이는 매우 고무적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18. 3. 16. 참조) 그러나 제가 금요일 모닝커피를 발송하고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후속 보도가 나오면서 저의 기대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 GM 노조가 임금동결을 선언하고 성과급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 많은, 그리고 사용자측에게 부담이 더 크고, 사용자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yonhapnews.co.kr_2018/3/16_한국GM 임단협) 첫 기사가 나오고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뒷면의 숨겨진 협상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노조의 요구가 지나친 것이라는 여론도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노조의 지나친 요구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상황으로 오기까지 과정을 보면 사용자측도 그리 잘하였다고 만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측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의 여러 가지 복지 혜택으로 인하여 과도한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복지 혜택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사용자측과 노조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노조가 요구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측과의 협상을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져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 노사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것이지 어느 한 가지도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노조가 과격한 요구, 실력행사 등을 통하여 사용자측을 강하게 압박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상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적이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노조측의 주장과 논리가 사용자측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그렇습니다. 노조측에서는 '노동'에 주목하여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서는 동일한 임금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사용자측의 입장에서는 노동 자체에 대하여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결과 생산성에 따른 임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노동의 산물이 부가이익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하여야 임금을 지불할 수익과 재원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러하 시각의 차이는 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 구축뿐 아니라 모든 협상의 기본적인 출발점부터 거리가 있음을 느끼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새로운 자리에 보직이 되면 취임 인사로 흔히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여러 사람 앞에서 결의를 보이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져서 열심히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잘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헛고생에 불과합니다. 결과를 잘 만들도록 일을 잘하여야 합니다. 샤용자의 시각은 잘한 것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노조- 노동자-의 입장은 결과보다는 자신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하여 보상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노조의 주장에는 무리한 논리의 모순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결과에 따른 성과급(成果給)을 추가적으로 요구합니다. 결과에 관계 없이 임금을 지불하고, 결과가 좋을 때에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성과급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노조운동은 합리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사용자측과 협상하기 보다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으름장을 놓고, 태업과 파업을 불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도한 요구와 강압적인 투쟁을 통하여 얻어진 복지와 임금은 결국 사용자측의 비용부담을 과도하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비용을 견디지 못하면 결국은 회사 문을 닫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GM의 경우 호주에 있는 자회사 홀덴(Holden)을 지난 해 (2017)에 철수하였습니다. 호주의 경우 1992년 닛산(Nissan)이 철수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미쯔비시, 2016년 포드, 그리고 2017년에는 토요타와 GM이 철수하면서 자동차 생산 불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관련기사: mk.co.kr_2018/2/25_GM 호주에서 철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사업을 철수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철수하여야 할 시기를 놓치고 미적대다가 손실을 키우는 지난 날의 우()를 다시 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홀덴은 한국 GM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였습니다. 노조와 사용자측의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고 사업환경도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 결과 호주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줄줄이 철수한 것입니다.

사업을 접는 것은 비단 특정 국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GM은 원래 캐딜락 (Cadillac), 뷰익 (Buick), 쉐볼레 (Chevrolet), 올즈모빌(Oldsmobile), 폰티액 (Pontiac)의 다섯개 브랜드를 생산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브랜드를 차례로 접어, 이제는 캐딜락, 뷰익, 쉐볼레의 3 개 브랜드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즈모빌은 2004, 폰티액은 2010년에 생산이 중단 되었습니다. 자국시장에서도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생산 라인을 폐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의 생산공장이 수익성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채산성을 악화시킨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철수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여도 수익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임금을 지불할 재원이 마련되지 않습니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방법과 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도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수익도 올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시범 적용되는 주당 52시간 근무에 대한 어느 언론인의 자조적인 가십(gossip) 한 가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주당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기로는 기자만 한 직업이 없다. 주당 근무시간 52시간을 절대 넘겨서는 안 된다면 어떤 기자는 중요한 사건을 취재하다가 말고 자신의 근무시간이 52시간이 되어 취재를 중단하고 기사송고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특종 기사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신문사 사장을 감옥으로 보낼 것인가의 기로에 빠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