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모닝커피

보험료는 왜 비싼가요? - 2021. 7. 2.

jaykim1953 2021. 7. 2. 05:51

“Injured in a hotel.”이라고 말하면 이는 곧 “호텔에서 다쳤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모두 붙여서 써서 ‘injuredinahotel.com’ 이라는 url을 가진 인터넷 홈 페이지가 있습니다. (Injured In A Hotel- The Cottle Law Firm 참조) 이 인터넷 홈 페이지는 어느 법률 사무소- 변호사 사무소의 홈 페이지입니다. 길거리에 이 홈페이지를 광고하는 커다란 광고판도 서 있습니다.

이곳 라스베가스에서 시청하는 TV 프로그램의 광고 스폰서 가운데 약 30% 정도는 변호사들의 광고입니다. 변호사들의 광고도 다양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큰 금액의 보상을 받아냈는지를 자랑하는 광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보상금보다 변호사의 수임료가 절대로 더 많지 않을 것이며 이를 계약서에 문서로 남기겠다는 광고도 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이 받는 보상금보다 변호사의 수임료가 더 많았던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보상을 받아 봤자 변호사 수임료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광고를 유심히 보면 대부분 교통사고라던가 낙상사고 등으로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하는 케이스를 상정하고 광고를 합니다. 보험회사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다던가, 보험회사가 적당히 소액의 보상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충분한 보상을 받아 내주겠다는 광고를 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일이 있다면 당연히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 반면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사고 보상을 적게 하여야 보험회사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보상 금액을 최소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변호사들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아주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 보상금 등으로 사고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보상에 대한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한 실제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약 1년 전 신호등에 정차하고 있던 저의 차가 제 앞 차와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뒤에 있었던 저의 잘못임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호등에 멈추어 서 있으면서 브레이크가 *오토 홀드 (*주:브레이크를 한 번 밟으면 다시 브레이크를 밟거나 액셀러레이터를 밟을 때까지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장치)가 걸려 있는 줄 알고 제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바람에 차가 서서히 밀려서 앞 차와 가볍게 부딪쳤습니다. 깜짝 놀라서 저도 차에서 내렸고, 앞 차에서도 젊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앞 차를 살펴보니 뒷 범퍼에 제 차의 앞 번호판이 부딪혀 살짝 찍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제차는 앞 번호판만 살짝 찌그러졌습니다. 저는 앞 차에서 내린 여자분에게 “괜찮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제 차 번호부터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보험회사에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제게 전화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여자분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번호를 서로 확인하였습니다. 운행을 마치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가 있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제 차는 피해가 경미하니 따로 수리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상대방 차량도 수리 금액이 크지 않으면 보험을 사용하지 않고 제가 부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다음번에 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에 보험 프리미엄이 상승하게 되므로 실제 수리비와 프리미엄 상승분을 잘 비교하고 계산하여서 저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제게 다시 온 연락에 의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처리하기에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 차의 여자분이 피해에 대한 합의금으로 5백만 원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접촉 사고가 난 것은 사실이었으나 5백만 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과도해 보였습니다. 어쨌든 보험회사 직원은 자기네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할 테니 저는 나서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살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우연히 그날 사고의 피해자였던 제 앞의 차량을 발견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의 차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 지나지 않아 동네 카페에 아침 식사를 하러 갔다가 바로 옆 자리에 그 여자분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여자분은 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듯하였습니다. 그 여자분은 자신의 친구인 듯한 일행에게 차량 사고 보상금으로 2백만 원을 받아서 자신이 한 턱 내는 것이라고 자랑하였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제가 일으킨 사고로 피해 보상금이 2백만 원이 지급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보험회사의 말로는 처음에는 피해자가 5백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와 협의하여 실제로는 2백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보험업계에 종사하는 제 친구와 후배들 몇몇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 같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자동차 보험료가 비싸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저에게 “야, 그런 동네 살지 말고 이사 나가!”라며 흥분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게 될 상황이 되면 누구나 더 많은 보상금을 기대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여 지급된 보상금이 쌓이고 쌓여서 보험회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보험회사의 존립이 위태해지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보험을 제공하여 줄 보험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과도한 보상, 무리한 보상으로 보험회사에게 부담을 지우게 되고, 결국 그 부담은 다시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되고 맙니다.

많은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 많은 사고 피해자들은 보상이 부족하다고 불평합니다. 단순히 보험회사를 탓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료는 비싸게 받으면서 보상은 소홀히 한다고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회사도 이익을 확보하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계속하여 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사고가 나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들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해 나간다면 보험회사는 계속하여 보험료를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비싼 보험료 징수] 라는 공식이 각인되어 보험회사로부터의 보상은 많이 받아 내야만 한다는 인식이 더하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면 결국은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보험 소비자가 손해를 떠안는 모양새가 되고 맙니다.

양식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소한 사고로부터 분에 넘치는 보상금을 요구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피해 보상 요구가 바로 자신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상승을 부추긴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앞에서 잠시 언급하였던 경우와 같이 보상금액보다 변호사의 수임료가 더 많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부담을 주고 변호사의 배만 부르게 만들어주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정작 보상을 받아야 할 피해자에게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공정한 (fair)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공정하다는 판단의 기준이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정’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흔히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한 시장가치 (fair market value)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공정한 시장가치를 정하는 기준으로는 매입자와 판매자 모두가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어느 한쪽이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공정한 시장가치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사고의 피해자와 사고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회사 사이에 양 쪽 모두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현재의 상황은 대체로 사고 피해자들이 경험 부족,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기능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부추겨 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과도한 보상과 그로 인한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이 생각처럼 쉽사리 공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서 과도한 보상을 부추기는 변호사들이 줄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적정한 보상이 자리잡도록 보험회사도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피해자들도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 한 사람부터라도 무리한 사고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건전한 금융과 그로 인한 적정 보험료가 정착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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