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모닝커피

미래의 불확실성- 2022. 2. 11.

jaykim1953 2022. 2. 11. 05:47

약 2 주일쯤 전에 인터넷에 올라와 떠다니는 글 가운데에 노후 대비를 걱정하는 글이 있어서 자세히 읽어 보게 되었습니다. (김 부장이 은퇴 후 빈곤층이 된다고...?_brunch.co.kr_2022.1.28. 참조) 이 글 가운데에 노후 대비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연금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 회원가입하고 들어갔다. 김 부장의 연금플랜을 한눈에 조회해볼 수 있었다. 김 부장은 충격을 받았다. 가입한 연금상품의 예상연금액의 현재가치 대비하여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금의 30~40 대 직장인들에게는 노후 대비 가운데서도 특별히 국민연금에 따른 두 가지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지금 불입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꼬박꼬박 다 내고 정작 연금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봉급을 받는 급여 노동자들에게는 보험료는 거의 세금에 준하여 강제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입니다. 보험료율은 현재의 소득 대비 어느 정도를 갹출하여 미래를 위한 연금으로 적립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보험료율이 높으면 현재의 소득에서 떼어내서 미래를 위하여 적립하는 규모가 커집니다. 즉, 현재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금액의 비율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으면 연금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연금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보험료율은 낮고 소득대체율은 높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대체율의 조합은 불가능합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초기의 보험료율은 3%, 소득대체율은 70%였습니다. 현재의 보험료율은 9%이고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물론 실질 소득대체율은 연금설계에 적용되는 소득대체율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연금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초기의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대체율로 시작하여 많은 저항을 뚫고 수정을 거듭하여 가까스로 현재의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렵사리 수정된 현재의 상태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2042년부터는 국민연금의 연금 지급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져서 적자로 전환하게 되고, 2057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관련기사: 국민연금 목에 누가 ‘개혁 방울’ 달까_khan.co.kr_2022.2.5.)

두 번째 걱정으로는 현재의 연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대체율이 떨어지게 되면 보험료 납입 대비 연금 지급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료율이 오르게 되면 당장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도 오르게 되어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 개혁은 그 당위성에 비하여 정치인에게는 인기 없는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머지않아 기금이 고갈될 것이 뻔히 보이는 현재의 국민연금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데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한다고 하면서 정작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후보들이 토론하는 자리에서 모든 후보들이 국민연금 개혁에 한 목소리로 찬성하였으나 정작 현 정부의 집권자들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文정부가 포기한 연금개혁…대선후보 모두 동의_mt.co.kr_2022.2.5.)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이라는 재앙이 닥칠 것을 뻔히 바라보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할 생각을 하지 않는 현 정부의 무책임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신문기사는 조금 더 비관적인 전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연금고갈의 시계가 빨라진다_Joongang_2022. 2. 4.)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전망은 시간의 문제일 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금이 고갈하기 전에 취하여야 할 조치는 이미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의 인상과 소득대체율의 인하입니다. 이 두 가지 조치를 모두 실행하던가 아니면 둘 중 적어도 한 가지는 반드시 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입니다. 어느 누구도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을 원치 않으며, 어떤 연금 가입자도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것을 반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과거에도 국민연금의 개선은 항상 큰 저항에 부딪쳤었고, 집권층의 결단으로 겨우 시행할 수 있었던 인기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현 정부는 인기 없는 정책을 회피하면서 무책임한 정부로 역사에 남게 되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을 맞닥뜨리기 전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을 한다고 하여도 이는 기금 고갈의 시간을 연장하는 것일 뿐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면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자는 줄어들고 연금 혜택을 받는 수혜자는 늘어나게 되어 기금의 건전성이 지극히 나빠지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할 당시의 무지개 빛 청사진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국민을 가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금 혜택도 가급적 최고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도입 초기의 가입 저항을 누그려 뜨리기 위한 유인책으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형태의 연금을 설계하였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 정책의 근간이 보험료를 거두어 자산운용을 통한 가치 증식으로 수혜자에게 돌려주는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금융 상품을 빌려다가 복지 정책에 사용하면서 금융의 논리보다는 복지의 논리가 우선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수혜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기금 고갈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연금의 설계를 금융상품을 바탕으로 하였다면 금융상품의 구조에 충실하게 기반을 다지고 그 위에 복지의 개념을 도입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복지가 우선이고 설계 과정에서 금융상품의 형태를 빌려 온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상품의 구조가 금융의 논리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국민연금과 유사한 연금 상품은 일반 보험회사에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경쟁력 있는 연금을 지급하면서도 기금 고갈 걱정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연금 상품 설계를 하면서 기금 운용에 따른 자산의 수익률과 평균 수명을 정확한 통계에 바탕을 두고 설계합니다. 연금 상품의 바탕에 금융의 기본적인 원칙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연금 상품 가입자의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국민연금과는 접근방식이 다릅니다. 금융상품을 도입하면서 금융의 논리를 무시하게 되면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사회 복지 차원의 정책이 있습니다. 각종 수당, 보조금 등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근로 장려금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지급을 단순화하고 절약하여 꼭 필요한 계층에게 지급하면서, 절약한 재원으로 노령층에게 사회 복지 지원을 하면서 국민연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도 고려하여 볼 만합니다. 국민연금은 지금의 복지 형태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자산 운용 수익률을 기반으로 각 수혜자 개인들에게 금융상품으로서의 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차피 정부가 모든 노령층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들이 각자 노후 대비의 일환으로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형태의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약정된 연금 수혜액을 수령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연금은 금융상품을 근간으로 합니다. 복지만을 앞세우게 되면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상품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처한 현실이 바로 그러합니다. 복지만을 앞세우기보다는 금융상품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손보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개혁을 마무리한다면, 머지않아 또다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융상품은 금융상품답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복지 정책은 복지 정책으로 남겨두고, 금융상품은 금융상품으로서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