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모닝커피 2011~2013

리스크 관리 실패의 교훈- 2012. 11. 30

jaykim1953 2012. 11. 30. 08:25

지난 월요일 저녁 인터넷 판 뉴욕 타임스(NYT: New York Times)에 실린 기사 가운데 지난 해 9 UBS 런던에서 불법적인 거래를 하다가 체포된 32살 된 가나 출신 크웨쿠 아도볼리(Kweku Adoboli) 관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관련기사: NY Times_11/26/2012_UBS fined 47.5 million) 그에게는 이미 지난 주에 사기행위에 대하여서는 7 징역형, 4 가지 회계부정에 대하여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관련기사: WSJ_11/20/2012_Kweku Adoboli) 크웨쿠 아도볼리의 불법 트레이딩에 관하여서는 제가 지난해 9 금요일 모닝커피에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컬럼 내용: http://blog.daum.net/jaykim1953/3)

NYT 기사에 따르면 영국 법정은 크웨쿠 아도볼리 개인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UBS에게 영국에서의 금융 관련 벌금 가운데 최고 금액인 297십만 (미화 $476십만) 벌금을 물렸습니다. 이는 UBS 영국 금융 당국 기관의 조치에 순응한다는 약속을 결과 30% 감면을 받은 금액입니다. 원래의 벌금은 424십만이었습니다. 영국의 법정에서 UBS에게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내부 통제 시스템(internal control system) 부실한 것에 대한 징벌입니다. UBS 3 전인 2009년에도 영국에서 벌금을 8백만 (미화 $ 128십만) 적이 있습니다. 때에는 UBS 런던의 웰스 매니지먼트 (Wealth Management) 분야에서 고객이 맡긴 돈으로 인가 받지 않은 거래를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위스의 금융 감독 당국(FINMA: 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 향후 투자은행 (IB: Investment Bank) 자회사를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강력한 제재를 UBS에게 가하였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고 리스크 한도를 타이트하게 규제하였습니다. 스위스의 금융 감독당국이 강력한 규제를 하는 배경에는 지난 2008 금융위기 때에 UBS 입었던 $5백억 수준의 손실을 스위스 금융 감독 당국이 나서서 막아주었다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 9 UBS 런던의 손실이 드러나자 즉시 규제에 나섰었으나 이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재판의 결과와 함께 세상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금융감독 당국은 UBS가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면 이러한 큰 금액의 손실에까지 이르기 전에 잘 못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금융감독기관인 FINMA는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FINMA에서는 UBS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개선을 명령하였으며 이를 감독할 외부 독립 기관을 지명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여 자본금을 충당하여야 하는 사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스위스 양국의 금융 감독기관은 공통적으로 UBS 런던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고위 경영층의 리스크에 대한 관심과 관리 시스템이 부재(不在, lack) 인하여 말단 트레이더가 권한도 없이  (unauthorized) 거래를 일으켰고, 결과 엄청난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단순히 손실 금액이 크다는 사실 아니라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벌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UBS는 자체적으로 트레이더들이 더 이상 복잡한 거래 (complex trading)에 엑포져를 늘리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영국 및 스위스 감독당국과 약속하였다고 합니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UBS의 이러한 발표는 이미 지난 월요일 주리히(Zurich)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1.5% 포인트 떨어진 다음에 발표된 것입니다.

영국의 금융감독 기관은 최근 들어 잘 못된 금융기관의 행태에 대하여 가혹하리만치 엄중한 징벌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을 조작한 혐의로 바클레이즈(Barclays) 은행에 595십만 (미화 $953십만)을 부과하였고, 2년 전 2010년에는 JP 모건 체이스 (JP morgan Chase)은행에 333십만 (미화 $53백만)을 부과하였습니다. JP 모건 체이스의 경우에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거래에서 영국 금융 소비자 (고객)의 자금 보호에 충실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금융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손실이어야 하고, 그 규모는 미리 결정하여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포지션 한도, 손실 한도를 설정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트레이딩을 하다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트레이딩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손실이 무서워서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 것은 흔히 하는 속담대로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꼴이 되고 맙니다. 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시장의 움직임 속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시장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시장의 움직임과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 전반적인 전략을 시장의 흐름에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트레이딩을 할 때에는 정해진 한도가 있어야 합니다. 정해진 한도 없이 무작정 리스크를 갖는 것은 위험하고 무모한 것입니다. 리스크를 부담할 때에는 반드시 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손실 한도 또한 미리 정하여야만 합니다. 포지션 한도 (position limit)과 손실 한도 (stop loss limit)의 두 가지는 트레이더에게는 호흡과 맥박 같은 존재입니다. 호흡과 맥박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멈추어서는 살 수 없듯이 포지션 한도와 손실 한도가 없이는 절대로 트레이딩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트레이딩의 기본이고 원칙이며 리스크 관리의 ABC 입니다.

일단 포지션 한도와 손실 한도를 정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트레이딩의 원칙을 정하여야 합니다.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펀더멘탈 분석 (fundamental analysis)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적 분석 (technical analysis)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를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하나, 대체로 어느 한 쪽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느 쪽을 사용하던 중요한 것은 트레이딩을 시작하며 포지션을 갖게 될 때에 취하였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치 중심의 주식에 투자할 생각으로 주식을 매입하였다가 시장의 움직임이 정치 테마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하여 처음의 원칙을 버리고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면 그야말로 뒤죽박죽이 됩니다. , 가격의 움직임에서 리버설 패턴 (reversal pattern)을 보고 시장에 들어갔다면 그 패턴의 움직임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처음 포지션을 가질 때에는 가격 움직임 패턴을 보고 들어 갔다가 개별 회사의 실적에 주목하여 포지션을 바꾸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리스크 관리 못지 않게 트레이딩의 원칙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은 신용을 기본으로 하는 곳입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관리하는 의미에서도 스스로의 리스크 관리와 트레이딩 원칙에 대하여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 주변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리스크 관리의 기본과 트레이딩의 원칙에 충실하시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