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모닝커피 2014~2016

무상복지의 앞날- 2015. 2. 27.

jaykim1953 2015. 2. 27. 06:29

저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일요일 (22)저녁에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화요일 (24) 새벽 인천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서울로 돌아 온 바로 그날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후배에게서 카카오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목은 미국 대학 교수가 수강생 전원에게 F 사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1년쯤 전에 인터넷 매체 언론에 실렸던 칼럼입니다. (관련 칼럼: 수강생전원에게F)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 교수님이 칼럼이니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출처가 조금 불분명하다는 약점은 있는 글입니다. 그저 미국의 어느 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내용은 충분히 음미해 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학기 초에 학생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복지정책에 심취하여 평등한 사회에서는 누구나 평등한 부를 누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가지 제안을 합니다. "수강생 전원에게 똑같이 평균 점수를 주겠다"

학생들은 제의에 동의했습니다. 번째 시험에서는 평균 B 나왔습니다. 밤샘 공부를 학생들은 불평했고 노는데 시간을 낭비했던 학생들은 좋아했습니다. 번째 시험 평균은 D 학점이었습니다성실한 학생들도 공부를 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음 3번째 시험은 모두가 F 받았습니다. 학기말까지 모든 시험에서 모든 학생들은 F 학점을 받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성적을 올리기 위해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칼럼에서는 결론으로;

첫째, 부자들의 부를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가 되게 수는 없습니다.

둘째 명이 공짜로 혜택을 누리면 다른 명은 반드시 보상이 없이 일해야 합니다.

셋째, 누구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어떤 것도 가난하고 게으른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넷째, 부를 인위적으로 분배함으로써 부를 재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섯째, 국민의 절반이 일하지 않아도 나머지 절반이 먹여 살려 것이라는 생각은 국가 쇠망의 지름길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도 한창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무상복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가지 최근의 신문 기사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제목은 국민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외국인(外國人) 환자들’ (관련기사: 조선일보_2015/2/23_건강보험 무임승차)입니다.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 병원을 찾아 와서 2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수술을 받고 비용 지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3 개월이 경과하여 국내 거주 3 개월의 요건을 갖춘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2억원의 수술비용 가운데 10%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에 부담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1 8천만원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것은 3 개월의 거주 기간과 기간 동안에 부담하는 얼마 되지 않는 의료 보험료뿐입니다.

복지의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는 보호 받아야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은 사회구성원들이 분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에는 추호의 이론(異論) 있을 없습니다. 그러나 복지의 혜택이 납득할 없는 범위로까지 넓어져서는 됩니다.

의료 보험 가입자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의료보험에서 새로운 외국인 가입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3개월 보험료만을 내고 혜택을 받은 해외로 되돌아가 버린다면 우리나라 의료 보험은 국민을 위한 보험이 아닌 외국인의 의료비 절약을 위한 보험이 되고 것입니다.

일찍이 가진 자들의 () 갖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살게 만들겠다는 공산주의의 이론이 얼마나 허망한 허구의 이론에 불과한 것인지는 동안 무너진 여러 공산주의 표방 국가들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북녘에 있는 북한의 경제가 도탄에 빠진 것도 바로 공산주의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북한 지도층의 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를 올리고, 부자들에게 많은 과세를 하자는 주장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추세는 이중과세(二重課稅) 폐단이 있는 기업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낮추거나 없애자는 주장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춰 경제를 살리는 예도 적지 않습니다. (관련기사: 한국경제신문_2015/2/13-아일랜드 법인세율 12.5%) 세율을 올리면 당장 거두는 세금의 액수는 늘어나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제 활동을 위축하는 부작용이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복지 혜택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구제사업이지만 무분별한 적용 범위의 확대는 과도한 비용의 증가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복지재원 기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축시킵니다.

모든 어린이들을 어린이 집으로 끌어들이는 우리나라의 무상보육 정책도 그러한 예입니다. 무상 보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돌아가도록 정교한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인기에 영합하는 전국민 무상보육과 같은 섣부른 복지는 불필요한 무임승차 집단을 양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심각한 재고가 필요한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돈과 관련된 분야는 조금은 천박하게 여기고 표면에 드러내놓고 언급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민 무상보육과 같은 어마어마한 복지 정책이 정교한 예산 준비 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이루어지고, 무분별한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부족으로 인하여 보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불필요한 계층이 무임승차하여 혜택을 누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냉정하게 무엇이 나라를 위한 일이고 경제를 살릴 있는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하여야 것입니다. ‘독일 국민에게 고함’ (Reden an die Deutschen Nation)이라는 명연설집을 남긴 피히테 (J.G. Fichte) 가운데 자각(自覺)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였던 어제에도 아무 것도 하지 않았고 오늘도 그냥 보내는 사람이 내일은 자각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 말은 저의 기억에 의존한 내용이므로 실제 책에 실린 문구와는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 늦기 전에 우리도 무임승차의 달콤한 유혹을 떨쳐 버리고 깨어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도록 하여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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