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모닝커피 2017-2019

법인세- 2017. 12. 8.

jaykim1953 2017. 12. 8. 07:57

저는 지난 주 미국에 다녀 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커다란 뉴스가 있었습니다. 12 2일 미국 전역의 뉴스 미디어는 미국의 법인세 인하를 보도하였습니다. (관련기사:wsj.com_senate-passes-revision-of-us-tax-code)

이 기사의 가장 중요한 문장은;

The bill, which included about $1.4 trillion in tax cuts, would lower the corporate rate to 20% from 35%, reshape international business tax rules and temporarily lower individual taxes. (본 안건은 조세 수입 삭감 약 $1.4조를 포함하고 있으며,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춘다. 국제적인 법인세 정세를 바꾸고 개인 소득세울도 당분간 하향 조정될 것이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1970년 이전까지만 하여도 50%를 넘는 높은 세율을 보였었습니다. 1970년대에 49~48%로 떨어지고, 1980년대에는 46%를 유지하다가 1987 40%까지 떨어졌습니다. 1988 34%로 낮춰진 미국의 법인세율은 1993 35%로 소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세율이 오늘 날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 세율이 2018년도부터 20%로 낮춰질 전망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세금이 상속세와 법인세입니다. 이 두 가지 세금은 이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냈는데 이중으로 또 다시 세금을 걷는다는 시각이 있습니다.상속세의 경우 소득세를 이미 지불하고 형성한 재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데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물리는 것은 단일 소득에 대하여 중복하여 세금을 물리는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고 나서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하면 주주는 또 다시 배당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하여서는 법인세와 주주의 배당에 대한 소득세까지 두 번의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이 현재 22%이고,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과세율은 15.4%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주주 개인이 배당을 1,000원을 받으면, 이는 법인세 22%를 이미 납부한 이후의 소득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1,000/(1-22%) – 1,000=) 282 원의 법인세를 지불한 후의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서 다시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위의 예에서 법인이 1,282원을 벌면 22%에 해당하는 282원을 법인세로 지불하고, 1,000원을 배당합니다. 그러면 그 배당을 받은 주주는 15.4%에 해당하는 154원을 개인 소득세로 내고, 나머지 846원만 처분 가능한 소득으로 남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282 원의 법인 소득에서 (282 + 154 =) 436원을 세금으로 거두어 갑니다. 그리고 846원이 가처분 소득으로 남게 됩니다.

미국의 예를 보겠습니다. 2018년 법인세율은 20%입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세는 최고 세율이 20%입니다.



위의 표를 보면 좌측이 일반 소득세율입니다. 표 윗 부분은 개인 소득에 관한 세율이고, 밑 부분은 부부 합산 신고에 적용하는 세율입니다. (*. 두 가지 경우에 세율 구간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이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입니다.

미국에서 $1,000의 배당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이는 20%의 법인세를 지불한 후의 금액이므로 $1,250의 법인 소득에 20% $250을 법인 소득세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 $1,000을 배당한 것입니다.이 배당에서 최고 세율 20%의 개인 배당소득세를 적용한다면 $200을 세금으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남는 금액은 $800이 가처분 소득이 됩니다. $1,250의 법인 소득에서 법인 소득세$250, 그리고 $1,000의 배당에서 개인 배당소득세 $200, 도합 $450의 세금을 거둬 갑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은 $800이 가처분 소득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인 소득 1,282원에 대하여 436원의 세금을 거두어 전체 소득에 대한 징수율이 34%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250의 법인 소득에 대하여 모두 $450의 세금을 거두어 가므로 36%의 징수율을 보입니다. 두 나라의 세율에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므로 법인세를 징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를 지불한 다음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또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二重課稅)입니다. 그렇기에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은 일반 소득세율보다 월등히 낮게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종합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일반소득으로 간주하여 일반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소득에 대한 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백만원)

세율 (%)

12 이하

6

46 이하

15

88 이하

24

150 이하

35

300 이하

38

500 이하

40

500 초과

42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미국의 경우에 비하여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금액대비 세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부부합산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산정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식 배당에 대한 소득에서 연간 종합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반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거의 징벌에 해당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예를 인용하여 최고 세율을 적용해 보면;

법인이 1,282원을 벌면 22%에 해당하는 282원을 법인세로 지불하고, 1,000원을 배당합니다. 그 배당을 받은 주주가 최고세율 42%에 해당하는 420원을 개인 소득세로 내고, 나머지 580원만 처분 가능한 소득으로 남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282 원의 법인 소득에서 (282 + 420 =) 702원을 세금으로 거두어 갑니다. 그리고 580원이 가처분 소득으로 남게 됩니다. 세율은 (702/1,282=) 54.8%가 됩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돈의 반 이상을 세금으로 거두어 가게 됩니다.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기 쉽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