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모닝커피

변화와 발전- 2023. 6. 9.

jaykim1953 2023. 6. 9. 06:43

제 글을 읽고 계시는 대부분의 독자분들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동차는 일부 전기차도 보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휘발유라던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동차의 역사는 이미 100년이 훌쩍 넘습니다. 증기기관을 이용한 자동차가 18 세기 후반에 만들어졌다고는 하나 증기기관을 이용한 차량은 그 후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로 발전하였습니다. 내연기관, 특히 휘발유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발명은 19세가 후반에 이루어집니다. 유럽에서 시작한 휘발유 내연기관의 자동차가 미국으로 넘어 오면서 20세기 들어서 폭발적으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내연기관의 차량은 휘발유라던가 경유 등의 연료가 있어야만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는 주유소에서 급유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곳곳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는 자동차의 연로를 공급하는 소매점입니다. 그런데 주유소는 언제 생겼을까요? 정확한 기록을 찾는 것은 쉽지 않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동차의 보급이 상당히 이루어진 후에 주유소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유소가 생기기 전에는 자동차 연료- 휘발유를 어디에서 급유하였을까요?
기록을 살펴 보면, 최초의 주유소는 1905년 미국 미주리 주의 세인트 루이스에 처음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급유를 하는 곳이 생겼다고 합니다. (The History of Fuel Retailing-convenience.org-2022. 2. 23. 참조)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어디에서 급유를 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약국’입니다. (History of Gas Stations-familytreemagazine.com-2013. 5/6 참조) 휘발유 내연기관의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는 정유 공장에서 휘발유는 생산되자 마자 버렸다고 합니다. 원유를 정유하는 과정에서 휘발유가 가장 먼저 생산되는데 이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생산과 동시에 버렸고, 그 다음으로 생산되는 케로젠(Kerosene, 석유 또는 등유)과 경유를 주생산품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휘발유는 케로젠과 경유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부산물 취급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휘발유 내연기관의 자동차가 나오면서 휘발유의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 듯이 휘발유는 휘발성이 강하고 폭발력이 커서 위험울질로 분류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물질을 다루려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약국의 약사들이 위험물을 취급할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선택 되었던 것입니다. 초기의 자동차 운전자들은 연료를 넣으려면 약국 앞에 차를 세우고 약국에서 휘발유를 사서 자신의 차 연료통에 휘발유를 부어 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1913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의 피츠버그에 처음으로 드라이브 인 주유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약국에 들어가서 휘발유를 사서 들고 나와 주유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밖에 설치 되어 있는 주유기에서 자동차에 직접 주유하는 주유소가 생겨났습니다.
이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 알 수는 없으나 혹시라도 약국들이 주유소를 상대로 위험물 취급에 대한 시비를 걸지 않았을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 당시 약국에서 휘발유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주유소가 생기면서 약국에서 휘발유를 사지 않게 되면 약국의 매출은 당연히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수없이 많은 주유소를 고려해 본다면 이 당시 약국은 엄청난 사업의 기회를 잃어 버린 것입니다. 향후 휘발유의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을 예측하였었더라면 아마도 약국들은 주유소의 설립을 악착같이 막아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약국들이 그리 크게 저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지금과 같이 많은 수의 주유소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산업의 발전과 변화는 많은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앞에서 잠시 살펴 보았듯이 정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쓸모 없는 부산물 취급을 받던 휘발유가 휘발유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장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생겨 났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등장한 초기에 휘발유를 판매하던 약국은 연료를 주상품으로 취급하는 주유소가 생기자 휘발유 판매를 자연스럽게 주유소로 넘겼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100년이 넘는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크게 느꼈는지 알 수 없으나 지금 돌이켜 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라는 운송사업은 이제 전세계에서 사양산업 취급을 받습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수익성과 효율성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라이드 셰어링(ride sharing)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운송산업의 커다란 변화의 물결입니다. 단, 우리나라는 예외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찌기 2019년 국회에서 발의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인하여 택시 이외의 형태로는 여하한 개인 승객 운송이 금지되고 말았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타다금지법 유감- 2019. 12. 13. 참조) 그 당시 제가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세계적인 운송산업의 추세라던가 IT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산업간의 상호연계 발전에 대하여서는 전혀 문외한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선거에 유리한 득표활동의 일환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경향에는 민감하나 산업분야의 발전과 추세에 대하여서는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라이드 셰어링이 일반 택시와 어떤 차잇점이 있는지, 비용면에서는 어느 쪽이 더 우월한지 전혀 알지 못할 뿐더러 알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택시 업계 유권자들의 득표에만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타다 사업에 대한 고소 소발이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자 일부 언론에서는 타다 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타다를 범죄로 몰았던 검사들을 향하여 사죄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타다 범죄로 검사들, 금지법 만든 의원들 사과라도 하라_chosun.com_ 2023. 6. 3.) 그래서인지 타다 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뒤를 이어 원내 대표에 오른 국회의원이 아프게 받아들인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박광온타다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 아프게 받아들인다”_mk.co.kr_2023. 6. 5.) 이런 언급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타다 금지법을 발의하였던 국회의원과 타다를 범죄자로 몰았던 검사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타다의 사업자는 초기 투자를 모두 날려 버렸고 회사의 문을 닫다시피 하였습니다. 애써 개발하여 놓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고, 사업 준비에 들인 시간과 노력과 돈은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타다를 처음 시작할 당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나 기존의 법에 저촉된다는 말이 전혀 없다가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고소 고발에 앞장 선 공무원들도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더군다나 책임을 지는 일도 없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가는 없을 것입니다.
쓸데없는 기우(杞憂)이기를 바라지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행여 주유소 연합이라던가 주유소 조합 같은 조직이 있다면 전기차 보급을 막으려고 하지나 않을까 걱정됩니다. 앞으로 자동차의 추세가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주유소에서 연료를 급유하는 차량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유소의 영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주유소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 주유소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반드시 휘발유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입법을 부추기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주유소 관련 유권자 숫자가 많다고 판단된다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능히 주유소를 보호하는 입법을 강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기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과 3- 4 년 전 우리나라에서 타다 금지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이 만들어졌던 전례를 보면 저의 걱정이 전혀 말이 안 되는 기우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걱정이 한 편의 쓸데없는 코메디로 그치게 된다면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