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중순경에 인터넷에 올라 왔던 뉴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현재 우크라이나에 억류되어 있는 북한군 포로를 우리나라로 송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인권위, ‘우크라 억류 북한 포로 송환’ 의견 표명-KBS.co.kr- 2026. 4. 14.) 인권위는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권고’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가 자국군대 병사가 소모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북한에 병력 지원을 요청하였고 북한은 용병의 형태로 병력을 파견하였다고 합니다. 용병의 형태라 함은 북한이 정식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북한군을 러시아군의 군복을 입혀 러시아를 지원한 것입니다. 즉, 이 전쟁에 참여한 북한군들은 북한군이 아닌 러시아군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 러시아 정부로부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과거 베트남에 파병되었던 우리나라 군인들이 한국군의 군복을 입고 한국군 지휘관의 지휘를 받으며 미국과 연합 작전을 폈던 것과 비교가 됩니다. 북한군은 독립된 지휘관도 없이 러시아 군에 소속되어 러시아 군복을 입고 있는 러시아 군 소속 용병에 불과합니다.
이들 북한군 가운데 두 사람이 우크라이나 군에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 들은 우리나라로의 송환을 요청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들이 러시아 군 소속이니 포로 교환을 통하여 러시아로 돌려 보내져야 한다거나 혹은 북한 국적의 군인이니 북한으로 돌려 보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자유 의사를 존중하여 이들이 우리나라로 송환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우리나라 인권위의 의견입니다. 저는 국제법 전문가도 아니고 전쟁 사례에도 그리 밝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게 된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들이 우리나라로 송환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례는 Kenneth H. Rowe로 더 잘 알려진 노금석 (No Kum-sok, 盧今錫)의 사례입니다.
노금석은 1932년 일제 점령기에 북한의 함경남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9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북한 공군 소위였던 노금석은 한국 전쟁 휴전 직후인 1953년 9월 북한 공군의 소련제 미그(MiG)-15 전투기를 몰고 김포공항에 착륙하여 남한으로 귀순하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최신형 전투기였던 미그-15기를 몰고 귀순하여 그는 상당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고 특히 미국 공군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자유 의사에 따라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이름을 Kenneth H. Rowe로 바꾸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항공 우주 분야의 엔지니어로 또 항공대학의 교수로 활동하였습니다. 노금석이 귀순하였을 당시 그는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도 있었으나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제 삼국인 미국으로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더구나 그가 몰고 온 미그-15기에 대하여 미국 정부로부터 지급된 상당한 포상금이 있어서 그는 미국에 정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억류되어 있는 북한군 포로들도 그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 전쟁 당사국이 아니고 제 삼국인 우리나라로 송환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포로로 잡히는 것을 배신으로 간주하고 자폭(自爆)을 신조로 하는 북한군의 현실 아래에서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간다면 배신자, 그리고 자폭하라는 지침을 지키지 못한 죄인 취급 당할 것이 너무나도 뻔합니다. 그렇다면 인도적인 견지에서 이들을 우리나라로 오도록 하여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북한 주민들도 남한 주민들과 똑 같은 국민으로서의 혜택과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북한 주민들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혜택과 권리를 누리도록 하려면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통일 비용에 대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단편적으로 삼삼오오 소규모로 우리나라로 입국하여 3만여 명의 탈북민이 정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아직도 2천만 명에 달하는 잠재적 탈북민이 있고,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과거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에 서독이 지불한 통일 비용은 약 2천조 내지 3천조 원 가량 (1.5조 ~ 2조 유로) 되었다고 합니다. (How much did the German reunification cost? 참조) 동독 주민들에게 서독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사회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대부분의 금액이 쓰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의 통일 비용이 이 정도였는데 우리나라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과 남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 차이가 동-서독 사이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통일 당시 서독의 인구는 동독 인구의 4배가 넘었습니다. (서독: 약 6천 3백만 명, 동독: 1천6백만 명) 즉, 서독 인구 4 명이 동독 인구 한 사람을 책임지는 비율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남한 5천만, 북한 2천만의 인구로 남한 주민 2.5명이 북한 주민 1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비율입니다. 남한 인구 1 인당 부담하여야 할 북한 인구의 비율도 높습니다. 그 뿐 아니라 경제 수준의 차이도 훨씬 더 큽니다. 이를 간단히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의 남북한 | 1990년 통일 당시의 동서독 | |||||
| 남한 | 북한 | 차이 | 서독 | 동독 | 차이 | |
| GDP | $18,000 억 | $200 억 | 90배 | $ 17,000억 | $ 2,500억 | 6.8 배 |
| 1인당 GDP | 약 $ 37,000 | $ 1,200 | 31배 | $20,000 | $8,000 | 2.5 배 |
우리나라가 부담하게 될 통일 비용이 독일의 통일 당시 서독이 부담하였던 비용보다도 훨씬 더 크고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가져다 주는 많은 혜택과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정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하여서라도 통일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통일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통일을 맞이하였다가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끌어안게 될 것입니다. 남북한 통일에 대한 대처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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