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은 하도 이상한 논리의 주장을 펴는 사례가 많아 저도 웬만한 궤변에는 그리 큰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궤변이 늘어가면서 궤변이 궤변을 재생산하는 것인지 점점 더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달 말에 있었던 또 한 편의 황당한 논리를 소개합니다. 노동부 장관이 단기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하게 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핀 것입니다. (관련기사: 김영훈 "단기근로자 위한 공정수당 도입…정년연장 상반기 결론"-yna.co.kr- 2026. 4. 26.)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짧게 근무할수록 수당을 가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임금에서 격차를 좁혀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수치는 마련돼 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무기간이 짧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수당을 지급하여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눈에는 임금이 무엇으로 보이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제공된 노동력이 가치를 창출하게 하여서 창출된 가치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부 장관의 눈에는 노동의 가치 창출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단기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낮은 것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자신이 맡은 업무에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고 익숙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성도 낮고 가치 창출에 이바지하는 부분도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연유로 단기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에 대한 보상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과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임금을 지불하는 고용자측과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측이 서로 다릅니다. 고용자측에서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투입된 노동력에 대한 보상을 지불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는 임금으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재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시각은 근로자의 편에서 임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생계를 이어가는 임금이 같아야 사람들의 생활이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거의 공산주의식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자측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가치 창출에 기여한 만큼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로 다른 이 두 시각의 차이를 잘 중재하고 균형을 맞추어서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단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임금이 적은 것은 그만큼 가치 창출에 기여가 적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무리하게 숙달된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게 만드는 것은 무리입니다. 양측의 시각을 잘 조정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안처럼 무작정 단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높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임금뿐 아니라 노동 분야 전반을 바라보는 지금의 정부의 시각을 알 수 있는 보도가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노조가 성과급 지급에 대한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파업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나서서 이를 중재하는 과정에 대통령이 직접 이번 사태를 언급하였습니다. 그가 발언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관련기사: 李대통령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힘 세다고 많이 가지는 것 아니다”- chosun.com - 2026. 5. 21.) 그의 말을 보면 첫째로 노동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는 당연히 힘이 셉니다. 이 세 가지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기업을 경영하기 매우 안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권에 우선하여 노동권이 존중된다는 것은 기업이 있기 전에 노동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할 자리도 없는데 일하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노동자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 있습니다. 노동권이 가장 우선이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기업을 하기 위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으로 기업의 경영권이 인정됩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첫째 노동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그 다음 기업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대통령의 정부에서 기업을 위한 정책이나 발상은 나올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든 것이 노동자 중심이고 노동자가 우선입니다. 노동자가 살아야 하고 그 다음 기업의 경영권이 존중됩니다. 기업이 없이 어떻게 노동자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이 먼저 살아야 노동자도 일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업을 망하게 만들겠다는 위협을 하는 노동조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용주 기업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위 노란 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법원은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여도 고용주인 기업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노조의 지시에 따라 불법 파업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노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각 파업 참여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불법 파업에 참여한 각 참여자별로 개별적으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의 범위를 특정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노조의 입장에서는 불법 파업을 벌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러한 고용환경에서 어느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법을 만들고 강제하는 국회의원들은 그들만의 궤변에 취하여 전세계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과 논리를 모른 체합니다. 이들의 궤변이 또 다른 궤변을 낳으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상식이 통하지 않는 궤변이 가득 찬 노동자들만의 천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으려는지 몹시 걱정이 됩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이다 발언- 2025. 5. 22. (1) | 2026.05.22 |
|---|---|
| 얄미운 삼성- 2026. 5. 15. (1) | 2026.05.15 |
| 남북 통일 비용- 2026. 5. 8. (0) | 2026.05.08 |
|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 2026. 5. 1. (0) | 2026.05.01 |
| 기억의 편린(片鱗) - 2026. 4. 24. (0) | 2026.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