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모닝커피 2014~2016

보험회사의 금리 역마진- 2016. 6. 17.

jaykim1953 2016. 6. 17. 10:01

 

 

한 달쯤 전의 이야기입니다. 국내 일간지에 ‘생보사, 저금리로 '역마진'에 신음… 매년 앉아서 4조원씩 날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관련기사: chosun.com_2016/05/16_역마진) 조금 과장된 것은 아닌지 자세히 읽어 보았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지 않아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매년 4조 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면 생명보험업계 전반에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목요일- 6월 9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으로 기준금리가 0.25%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 다시 생보사의 역마진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관련기사: hankyung.com=2016/6/9_생보사역마진)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면 보험 상품을 매입한 고객에게 일정한 금리를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산정합니다. 이 때에 적용하는 금리를 공시이율(公示利率)이라고 합니다. 공시이율은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회사가 파는 상품 가운데에는 장기 상품이 적지 않습니다. 생명 보험은 일반적으로 종신보험 (終身保險; whole life insurance)과 정기보험 (定期保險 term life insurance)으로 구분합니다. 정기보험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나 종신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계약자의 생존기간이므로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기간이 긴 보험상품들이 금리에서 역마진이 발생한다면 손실금액이 누적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역마진이 발생하는 보험상품도 판매 당시에는 아마도 역마진이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인 금리 구조를 갖춘 상품이었을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시장에서 자금을 운용하여 올릴 수 있는 수익률보다 낮은 공시금리를 적용하는 정상적인 보험상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 상품을 고정금리로 판매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저금리 상황에서 기존에 팔아 놓았던 높은 공시이율을 가진 보험상품에서 역마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마진을 방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공시금리를 고정하지 않고 시장금리에 연동시키는 변동금리 상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변동금리 상품을 판매하면 설사 금리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상품을 통하여 지급하는 금리도 함께 낮아지므로 역마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역마진의 리스크를 무릅쓰고 고정금리의 장기 보험상품을 팔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경쟁 때문입니다.

 

보험회사의 구조는 (1) 보험 상품을 설계하는 부서와 (2) 보험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부서, (3) 보험상품으로부터 유입되는 자금을 운용하는 부서로 크게 3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부서에서는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공시금리가 높게 책정되어 보험 고객에게 더 매력적인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반면 공시금리 이상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는 자금운용부서에서는 공시금리가 낮게 책정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부서의 서로 다른 입장을 조정하고 적정 수준의 공시금리를 결정하는 곳이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부서입니다.

 

만약 공시금리가 너무 낮다면 해당 상품은 고객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만약 경쟁 보험회사에서 높은 공시금리를 적용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한다면 고객들은 공시금리가 더 높은 보험상품을 선호할 것입니다. 보험회사의 수익을 위하여서는 공시금리가 낮아야 하지만, 낮은 공시금리로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공시금리를 적정하게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동시에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험 고객의 입장에서는 공시이율이 높으면 보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수익이 높아져 보험계약자에게 이익이 커집니다. 그렇지만 공시이율이 과도하게 높으면 작금의 언론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보험회사가 금리 역마진에 시달리게 되어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에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한 부담을 견뎌내지 못하여 문을 닫고 도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 (Global Financial Crisis) 때인 2008년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도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그 때에 나온 신문 기사 가운데 하나를 보면, 금융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회사가 망하면 계약자에게는 해약환급금을 지불합니다. (관련기사: www.hankyung.com_2008/10/15_금융사파산)

 

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자가 지불한 보험료 총액 가운데에서 사업비와 순수 보장성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험을 판매하고 계약 유지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 경과 기간 동안 위험을 보장하는 데에 소요된 프리미엄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해약환급금이 매우 적거나 혹은 “0”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돌려 받을 금액이 아주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보험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보험계약자들은 당연히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문울 닫는 순간부터 더 이상 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보험회사가 높은 공시이율을 제시한다고 좋아하기만 할 일도 아닙니다. 적정한 공시이율을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건실한 경영을 하는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맺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특히나 장기 보험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좋은 금융시장은 현명한 금융소비자가 만듭니다. 보험회사가 역마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높은 공시이율을 보장한다면 보험계약자들은 알아서 그런 보험사를 피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소비자가 진정한 혜택을 받으려면 공급자가 망해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험상품을 제대로 이해하는 소비자는 당장의 눈 앞에 있는 이익을 쫓기 보다는 장기간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상품을 선택할 것입니다. 특히나 생명보험과 같은 장기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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