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모닝커피 2017-2019

창구거래 수수료- 2017. 2. 17.

jaykim1953 2017. 2. 17. 14:08


엊그제 수요일 아침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제목은 은행창구 고객엔 페널티?’입니다. (관련기사: hani.co.kr_2017/2/14_은행창구) 기사내용은 은행들이 창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물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씨티은행은 일정금액 (1천만원) 미만의 잔고를 가지고 있는 고객에게는 월 5천원의 계좌 유지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에서는 창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은행 거래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창구 거래에 수수료를 물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달라져야 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은행 이자를 지불하는 등의 거래를 일으키는 것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래입니다. 은행 거래 고객이 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 또는 ATM 자동화 기기 등을 이용하여 입출금을 한다면 추가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행 창구를 이용한다면 창구 직원이 고객을 응대하여야 하고 창구 직원이 고객을 응대하는 시간 동안의 창구 직원 인건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을 은행이 스스로 소화하지 못하고 고객에게 전가하려는 것이 씨티은행과 국민은행의 전략입니다.

과거에는 은행이 이런 비용을 어떻게 하였길래 이제 와서 고객들에게 비용을 내라고 하는가 하는 배경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이자율이 낮아졌습니다.

    금융 용어에 플롯(float)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고객이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면 은행은 세금을 바로 정부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3~4일 후에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3~4일 동안 자금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무상으로 이용하는 자금을 플롯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이자는 기회 수익이 되어 은행에게 이익이 됩니다. 과거와 같이 이자율이 높을 때에는 이러한 플롯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회 수익이 적잖이 컸습니다. 과거에 이자율이 높을 때에 여러 시중은행들이 세금을 자기네 은행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는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플롯에 따른 수익이 상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자율이 낮아져 웬만한 금액의 단기간 플롯은 전혀 이익 발생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은행에서 섣불리 지불을 늦추거나 하여 인위적으로 플롯의 기간을 늘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의 자금으로 2%의 이자율에 3일간 플롯이 발생한다면;

    10,000,000 X 2% X 3/365 = 1,644 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나마 3일간의 플롯이 발생하는 거래조차도 이제는 찾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2. 인건비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금융산업에서는 인건비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인건비 자체도 과거에 비하여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10여년이 지나기는 하였으나 주 6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로 바뀌면서 월급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시간당 인건비는 상승효과가 있었습니다. 월급 250만원을 받는 은행원의 1분당 인건비는;

    2,500,000/ 22/ 8시간/ 60 = 237원 입니다.

    어느 고객 한 사람이 월급 250만원의 은행원과 5분간 상담을 하였다면 그 상담으로 인한 인건비는 237 X 5 = 1,185 원이 발생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1천만원의 자금으로 2%의 이자율에 3일간의 플롯이 발생하는 거래를 위하여 월급 250만원의 은행원이 5분간 상담 및 업무 처리를 하였다면, 이 거래로 인한 손익은;

    플롯 이익 1,644 , 인건비 1,185 원이 발생하여 459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 거래를 처리하는 데에 은행원이 1~2분의 시간을 추가로 사용하게 되면 자칫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59원의 이익도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칫 잘 못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낮은 이자율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수익 금액이 작아졌고 상대적으로 인건비의 부담은 커졌습니다.

  3. 사람이 처리하지 않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아무리 플롯으로부터의 수익이 줄고 인건비가 올랐다 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다면 꼼짝 없이 은행 창구에서 현금 수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 수납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과 자동화 기기 ATM (Auto Teller Machins)이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과 ATM을 이용하면 이들을 관리하고 거래를 처리하는 인건비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일단 회계 처리는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되므로 인건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ATM에 현금을 넣는 일이라던가, 기계를 관리하는 인건비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무시하여도 좋을 만큼 인력을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창구 이용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고, 인터넷 뱅킹과 ATM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인터넷 뱅킹과 ATM의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섣불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추가 비용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구 이용을 줄여나가도록 하는 방안이 강조되고, 창구 이용에 대한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현금 처리 수수료 (cash handling charge) 또는 최소 유지 잔액 (minimum balance requirement) 등을 통하여 창구에서의 현금 거래를 줄이고, 은행 예금 잔고를 높이는 방안을 이미 오래 전부터 도입하였습니다. 최근의 추세는 월말 거래 명세서를 종이가 아닌 이메일 등으로 보냅니다. 소위 종이 없는 명세서 (paperless report)를 적극 장려합니다. 명목상으로는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종이 사용을 줄이자고 합니다만, 기실 종이 명세서를 작성하여 발송하는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도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은행에 입행하였던 1970년대 말에는 제가 일하는 은행 지점에 우편 담당 직원(mailing clerk)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하루 종일 각종 통지서, 보고서를 발송하고 우체국으로부터 우편물을 수취해 와 담당 부서로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그러한 직원을 두고 있는 은행지점은 없을 것입니다. 이메일과 인터넷 뱅킹, 휴대폰 모바일 뱅킹 등을 이용한 통지와 보고서가 주류를 이룹니다.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은행 고객들도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여 인터넷 뱅킹, ATM, 모바일 뱅킹 등에 익숙하여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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