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모닝커피 2017-2019

Fiduciary- 2019. 2. 15.

jaykim1953 2019. 2. 15. 01:44


이번 주초 국내 언론에 보도된 뉴스 한 가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제목은 “5조원 '말레이 스캔들'···미란다 커도 힐튼도 엮였다입니다. (관련기사: joins.com_5조원 레이 스캔들) 이 기사 내용과 관련된 말레이시아의 1MDB와 관련된 내용은 금요일 모닝커피에서 이미 살펴 본 바가 있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18. 6. 1. 참조)

이번 기사는 1MDB의 사건 자체 내용보다는 1MDB의 사건으로부터 기인한 추가 스캔들을 다룬 것입니다. 디캐프리오, 미란다 커 등의 유명인사들이 정확히 어떤 연유로 1MDB와 관계를 맺게 되었고 정확히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는지는 이 기사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의 주모자들이 유명인사들을 주위에 두고 그들의 존재로 광고효과를 노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유명인사를 동원한 마케팅 기법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으로 그리 새로운 방법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18. 11. 16. 참조)

그런데 이 기사와는 반대로 유명 연예인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유명 운동선수가 수억 원의 돈을 맡겼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연예인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겼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관련기사: 주식사기 당한 연예인- 2016. 6. 7.) 그리고 일부 연예인들은 자신들이 사기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재산 상태가 부분적으로나마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불편하여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치 자신이 지적으로 부족하여서, 또는 세상 물정이 어두워서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을까 꺼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있었던 유명 연예인, 운동 선수들이 사기 당했던 사례를 보면 이 들의 투자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은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접할 기회가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약 7~8 년 전 이 운동선수가 당했다는 사기의 내용을 들어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관련기사: 현주엽, 30 사기) 이 선수의 말에 따르면: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수익이 잘 나고 전망이 좋다고 해 그 친구 계좌에 돈을 맡겼다, 30억 가까이 맡겼었다.” 라고 합니다.

친구의 계좌에 돈을 맡겼으면 이는 곧 그 친구에게 돈을 준 것입니다. 차용증을 받았다면 빌려준 것이고, 차용증이 없다면 그냥 준 것입니다. 투자를 할 때에는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해줄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문 계약을 맺는 경우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자신의 계좌에 투자원금을 입금합니다. 그리고는 증권회사에 해당 계좌가 투자자문사와 자문계약에 의하여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거래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알립니다. 투자자문사는 이 계좌를 통하여 유가증권 매매를 일으킬 수는 있으나 돈을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증권회사가 수탁기관 (受託機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수탁기관을 영어로는 trustee 또는 depositary (또는 depositor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펀드 또는 투신 수익증권 등을 판매할 때에는 펀드나 수익증권의 재산을 보관하는 수탁기관을 정하여 그 기관에 맡기게 됩니다. 이럴 때에 수탁을 맡은 기관의 역할과 의무를 일컬어 fiduciary 라고 부릅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12. 7. 13. 참조) Fiduciary 에 관한 역할 담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펀드나 수익증권은 제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Fiduciary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 지를 투자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를 합니다.

위의 운동선수도 친구의 계좌에 돈을 맡길 것이 아니라 fiduciary를 담당할 기관을 정하여 놓고 그 기관에 돈을 맡기면 아무 탈이 없었을 것입니다. Fiduciary만 되어 있었다면 맡겨준 원금을 통째로 날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기껏 하여야 투자 손실을 보는 수준에서 손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투자상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제 2의 조희팔이라 불리는 IDS 홀딩스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금요일 모닝커피 2016. 9. 30. 참조)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2015년의 초저금리 시장상황에서 월 1% 라는 폭리 (暴利)를 취하려는 엄청난 욕심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fiduciary에 대한 어떤 조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IDS 라는 회사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고, IDS로부터는 회장의 개인서한에 불과한 서약서 한 장을 받았을 뿐입니다. Fiduciary에 대한 무지의 결과입니다.

이 당시 IDS가 투자자들에게 준 서약서는 회사 명의로 발행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변호사 의견에 따라 회장 개인이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서신을 발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돈은 회사 계좌로 입금하고, 회장 개인이 작성해 주는 약속서신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투자 거래에서 fiduciary 라는 것이 있다는 상식만 있었다 하더라도 이 회사에 돈을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한결 같이 욕심과 무지라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관련기사: IDS 홀딩스 피해자들_ 2016. 9. 26.)

말레이시아 1MDB 사건의 경우에는 자금 세탁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금융의 고수(高手)Jho Low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전 총리 나집의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금융 전문가로서 자금 운용의 총책을 자임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용의주도한 작업 결과 미국의 초대형 금융사인 골드만 삭스와 같은 최고의 금융기관도 곤혹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bloomberg.com_2019-1-09-malaysia's-1mdb-scandal) 금융 종사자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 (ethical standards)가 요구 됩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넓은 의미의 fiduciary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