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운전자끼리 험한 말을 주고 받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골목에서 차를 운전하여 나오는 사람이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길목에 택시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택시가 왜 그 자리에 서 있는지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골목 안에서 나오는 사람이 택시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와서 그 택시를 타라는 일종의 존재감 홍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교차로 모서리에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코너를 돌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32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